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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롯데·신라면세, 인천공항 '연장안' 받아들일까임대계약 8월 종료…1차 입찰 흥행 실패, 6곳 매장 후속사업자 '미정'

김선호 기자공개 2020-06-12 14:24:36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1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공항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다가옴에도 후속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을 연장 운영하기 위해 현 사업자에게 임대료 ‘영업료율’ 카드를 꺼내들었다. 롯데·신라면세점 등이 이를 받아들여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매장을 추가로 운영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인천공항과 현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추가 운영에 대해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인천공항이 연장 운영기간에 한해 고정금액이 아닌 영업료율로 임대료를 받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현 운영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이 8월 종료됨에 따라 올해 초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해 총 8개 구역 중 2곳(패션·기타 DF7, 주류·담배 DF10)만 후속사업자가 선정됐다.


나머지 6곳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당장에 재입찰을 공고하더라도 8월 내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인천공항 입찰심사 이후에도 관세청의 특허심사까지 통과해야지만 최종 운영사업자가 결정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매장 철수와 후속사업자의 인테리어 공사기간까지 감안해야 된다.

인천공항으로서는 이를 고려해 현 운영 면세사업자와 8월 이후 연장 운영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천공항의 이번 주요 합의 대상 업체는 대기업 롯데·신라면세점과 중소·중견 SM면세점, 시티플러스다.

신세계면세점은 제외된다. 현재 운영 중인 패션·기타 DF7의 후속사업자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자 높은 임대료 부담이 면세사업자의 실적을 악화시켰다. 면세사업자가 연장 운영할 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출혈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먼저 올해 3월에서 8월까지만 동안 공항 임대료를 중소·소상공인 75%, 대·중견기업 50% 감면하기로 했다. 아직 추가 연장 운영 동안의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현 상태로라면 현 면세사업자가 인천공항 연장 운영 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인천공항은 영업료율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영업료율은 매출에 따라 임대료가 변동된다. 매출이 감소할수록 임대료 또한 덩달아 낮아지는 구조다. 그만큼 면세사업자의 임대료 부담도 효과적으로 덜 수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 그동안 제1여객터미널의 고정 임대료 체제를 고집해왔다. 이로 인해 면세사업자와의 갈등 또한 지속됐다. 그러다 인천공항이 현 면세사업자와 추가 연장에 대해 합의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자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영업료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점포를 철수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철수 비용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며 "오히려 영업료율 적용 시 점포를 추가 연장 운영하며 재입찰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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