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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금감원 ELT 제재 '나홀로' 경징계 홍보 횟수 적어 과태료만 부과…타행 '기관경고'와 대비

이은솔 기자공개 2020-07-10 15:27:25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9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은행이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관련 '홍보' 문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만 같은 시기 같은 내용으로 제재를 받은 다른 은행에 비해 징계 수준은 낮았다. 문제가 된 홍보 문자를 보낸 '횟수'가 징계 수위를 갈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하고 직원들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을 조치했다. 특정금전신탁 판매과정에서 홍보금지 규정과 적정성원칙을 위반하고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필 기재 등을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2018년 시행한 판매현장 사전점검(미스터리쇼핑)에서 적발된 부분이다. 당시 14개 은행과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농협, 신한, 하나, SC제일은행이 하위인 '저조'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앞서 다른 은행들에 순차적으로 ELT 관련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해 말 가장 먼저 제재가 통보된 국민은행은 과태료 25억원과 기관경고를, 신한은행은 과태료 30억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5월 우리은행에도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농협은행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말 제재 결과를 받았다. 정작 기관에 과태료 10억이 부과됐을뿐 다른 기관제재는 없었다. 기관제재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 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가 있다. 보통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보는데, 기관경고 이상은 신규 인허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유사한 사건을 두고 타행은 중징계를 받았는데 농협은행은 징계를 피한 셈이다.

위반 횟수가 적었던 게 징계를 피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감독당국은 문제가 된 특정금전신탁 홍보가 이뤄진 건수를 중심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에는 특정금전신탁의 일부 상품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홍보가 금지돼 있다.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일부가 이를 어기고 43회에 걸쳐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게 문제가 됐다. 다른 은행들이 적게는 265회부터 많게는 860회까지 발송한 데 비해서는 횟수가 적었다. 당국에서는 농협은행의 문제 행위가 다른 곳에 비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수위를 비교적 낮게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농협은행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 등 다른 은행에서 적발된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아 견책 등 직원에 대한 제재도 피했다. 신한, 국민은행 등에서는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이 자격을 빌려 판매하거나, 신탁계약별로 각각 운용해야 하는 신탁재산을 집합운용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 산정시 문제가 된 홍보행위가 몇 번이나 이뤄졌는지 그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며 "초기 산정 금액은 12억9000만원 수준이었는데 감독규정상 최고한도 제한 항목에 따라 10억원으로 과태료를 경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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