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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브라이프생명, GA 허위계약에 소송 제기 '작성계약 수수료 편취 문제…금감원 보고 후 검찰 고소

이은솔 기자공개 2020-07-17 08:13:45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5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이 독립 보험대리점(GA)과 맞물린 금융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처브라이프 측은 해당 GA를 보험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은 제휴 법인대리점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제휴를 맺고 처브라이프의 상품을 판매하던 법인대리점의 대표와 설계사들이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작성계약'을 통해 수당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작성계약'은 보험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허위계약이다. 설계사들이 수당을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인을 이름을 넣는 등 실제 보험 가입의 체결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맺는 경우를 뜻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작성계약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보험 판매 수수료격인 '시책' 때문이다. 보험사는 보험 물건을 수주해오는 설계사들에게 월납보험료의 7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특히 외국계 보험사들은 이 수수료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해당 GA가 처브라이프 측에 허위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편취한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 간이다. 허위로 편취한 금액은 3억7000만원으로 처브라이프 측은 지난해 7월 해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처브라이프생명은 문제 발생후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했다. 감독당국에서는 이를 일명 '먹튀'로 보고 있다. 일부 설계사가 초기 수수료를 노리고 보험 계약을 맺은 뒤 작성한 계약은 대리점에 떠넘기고 수수료만 챙겨 떠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소형 GA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상 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공시하게 되어 있다. 처브라이프 측은 문제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는 손실 추정액이 3억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확인 절차에서 다른 문제점을 발견해 소송을 제기하며 손실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서 공시 의무가 발생했다. 처브라이프는 지난 2016년에도 대형 GA의 허위계약으로 약 9억원의 손실을 입은 적 있다.

다만 손실 예상 금액은 3억7000만원으로 보험사 전체 지급여력금액 대비 큰 규모는 아니다. 처브라이프의 직전 분기말 기준 지급여력금액은 1745억6500만원으로 손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처브라이프로부터 해당 피해를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고 이후 경과, 환수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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