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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라임펀드 전액 배상 결정 '연기' 다음 이사회로 결정 연기 신청…이사회 독립적 판단 위한 시간 필요

정유현 기자공개 2020-07-24 17:02:32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4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배상에 대한 결정을 더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론에 대해 형법상 배임 가능성과 향후 다른 사모펀드 이슈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어 결정을 내리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정 기한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답변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였지만 우리은행에 앞서 하나은행도 21일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결정 연기 신청을 했다. 우리은행의 연기 결정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더 큰 만큼 단기간 내에 결론을 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라임 무역금융 펀드 잔고가 650억원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추가로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우리은행 이사회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판매사가 운용상 잘못으로 벌어진 현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전액을 배상한 사례도 없다. 또 타 펀드에 대한 반환 요구로 이어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무역금융 펀드를 제외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 투자자에 원금의 약 51% 규모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무역금융 펀드를 100% 지급한다면 두 펀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부담이 크다.

투자금 전액을 배상한 뒤 라임자산운용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100%다. 투자금 반환한 뒤 회수하지 못하면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 있어 법률적인 검토를 따져봐야 한다. 불수용시 금융당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논의해야 할 변수가 많아 이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우리은행의 결정 연기 신청은 금감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 그대로 분조위 결정이 부결된다. 부결이 난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지 못해 또 다른 심의를 거쳐야 하고 투자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수월한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다"며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확인과 좀 더 심도있는 법률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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