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 인증 절차 마련 착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연구 계약…이르면 내년 하반기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이지혜 기자공개 2020-11-10 10:38:10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6일 17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환경부가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을 인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SRI채권(ESG채권)의 외부검토 기관을 인증하는 셈이다. 녹색채권 등 SRI채권은 최초 발행에 앞서 관리체계나 프레임워크를 외부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게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번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은 사전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최소 6개월가량 관련 연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녹색채권(그린본드)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검증 관련 비용 지원에 연구 초첨
환경부가 10월 말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인증 및 녹색채권 발행자 지원체계 구축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9월 21일 입찰공고를 낸 뒤 약 한 달 만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2년 설립됐다. 2011년부터 기업의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평가와 분석을 진행하는 등 이 분야에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육성하기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녹색금융 관련 기준을 세우는 K-텍소노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밖에 비공개 포럼을 진행하며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해 업계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환경부와 계약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국내외 녹색채권 동향과 인증사례,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인증 지원체계를 도출한다. 또 관련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사전검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데 연구용역과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행사의 녹색채권 사전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정책적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며 “발행사의 부정수급 문제와 녹색채권에 대한 신뢰도 등을 높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검토기관 인증절차 마련, 부정수급 방지·신뢰 제고 목적
녹색채권 등 SRI채권은 발행하기에 앞서 관리체계나 프레임워크 등을 만든 뒤 이를 외부기관에 검증받아야 한다. 관리체계나 프레임워크에는 SRI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프로젝트의 선정절차와 평가, 자금의 용도, 자금의 관리방법, 사후보고 방식 등이 담긴다. SRI채권의 관리체계와 운영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하는 개념이다.
원화 SRI채권의 사전검증을 진행한 기관은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Y한영, 한국신용평가, CICERO 등이 있다. CICERO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나 딜로이트, EY, 한국신용평가의 모회사인 무디스 등이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에 회원으로 등재돼 있어 이들도 인증기관의 자격을 얻었다.
환경부는 한국 인증기관의 자체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검토기관 인증절차를 도출하고 역할을 정립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부검토기관 인증이 해당 산업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이라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사전검증을 받아야 발행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검증 외부인증 비용을 발행사에게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길어질 수 있는 데다 예산 문제도 얽혀 있다”며 “시범사업 시행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며 빨라도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SRI채권 플랫폼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녹색채권은 모두 3조3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발행기관은 모두 9곳이다. 올해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KDB산업은행, TSK코퍼레이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이며 모두 96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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