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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종' BNK지주·부산은행, 일괄신고 철회 가른 배경은 '잘 알려진 기업' 요건, 위반 혐의…일반 법인은 효력 지속

피혜림 기자공개 2020-11-12 14:02:57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1일 0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가 시세조종 혐의 처분을 받은 BNK금융그룹이 일괄신고를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BNK금융지주는 관련 선고로 일괄신고서를 철회하는 등 조달 편의성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반면 부산은행은 선고 이후에도 일괄신고채 발행을 유지했다.

차이를 가른 건 두 기업이 택한 일괄신고 요건이었다. 상장사인 BNK금융지주는 '잘 알려진 기업(WKSI ; Well-known Seasoned Issuer)'으로 일괄신고제를 이용했다. 반면 비상장사인 부산은행은 일반 법인으로 일괄신고 기준을 총족해 동일한 형태의 조달에 나섰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의 일괄신고 유지 기준이 달라진 배경이다.

지난달 30일 BNK금융그룹은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각각 1억원씩이다. BNK투자증권에도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BNK금융은 2016년 1월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의 자금을 동원해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해당 판결로 BNK금융지주는 기존 일괄신고 요건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잘 알려진 기업'으로 일괄신고채를 발행해왔기 때문이다.

상장 5년 경과·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일명 '잘 알려진 기업'은 비교적 완화된 형태로 일괄신고제를 활용할 수 있다. 최소 발행 횟수가 없고 발행 예정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는 등의 형태다.

하지만 BNK금융지주는 이번 선고로 '잘 알려진 기업'에서 벗어났다. 주가 시세조종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탓에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NK금융지주는 이달 당초 제출했던 일괄신고서를 철회했다. BNK금융지주는 올 7월 향후 1년간 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찍겠다는 내용의 일괄신고서를 제출했었다.

반면 마찬가지로 일괄신고채 발행을 이어갔던 부산은행은 판결 이후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달 부산은행은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11월까지 1조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일반법인 형태로 일괄신고제를 활용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비상장법인인 부산은행은 '잘 알려진 기업'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대신 사업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괄신고제를 활용할 수 있는 일반법인 요건으로 조달에 나섰다.

일반법인 형태의 경우 일괄신고 요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하다.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는다면 사정이 달라지지만, BNK금융지주의 이번 혐의는 자본시장법에 해당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상황을 감안해 BNK금융지주는 일반법인 기준으로 일괄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법인의 경우 일괄신고 조달 요건이 '잘 알려진 기업'에 비해 다소 강화돼 있다. 일반 법인의 일괄신고채 발행예정 기간은 1년으로, '잘 알려진 기업'의 절반 수준이다. 기한 내 최소 3회 이상 발행해야 한다는 제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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