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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M&A]'업계 2위 매물' 요기요, 원매자 눈치싸움 개시IT·유통공룡들 후보 거론…6개월 내 매각 조건, '매수자 우위' 될 듯

서하나 기자공개 2020-12-29 12:31:03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9일 0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을 선택하고 요기요를 내놓게 됐다. 경쟁이 치열한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 20%을 보유한 확고한 2위사,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매각 전에 정보자산 등을 빼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회사다.

반면 중소상공인 이슈로 유통 대기업들이 몸사리는 분위기에다 6개월이란 한정된 시간, 700억원의 누적적자 상태라는 점은 악재로 꼽힌다. 매각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전략적투자자(SI), 사모펀드(PEF) 간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요기요 매각 "예견된 수순"

요기요 운영사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이 회사는 독일 DH가 지분 100%를 모두 갖고 있는 자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승인결정을 서면으로 받은 시점부터 6개월 내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업계에선 이번 DH의 선택이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라 입을 모은다. 배달의민족(배민)은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요기요를 한참 앞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 점유율은 거래금액(78%), 매출액(68.6%), 순이용자 수(56%) 등으로 요기요보다 각각 4배, 2배, 2배가량 많았다. 올 7월 기준 지역별 거래금액 기준 점유율은 78.6%로, 요기요(18%)보다 약 4배 앞섰다.

실적에서 양사의 격차는 더욱 컸다. 배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누적 매출로 약 9270억원을 거뒀다. 같은 기간 요기요의 누적 매출(약 3167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누적 영업이익은 배민이 717억원으로 흑자, 요기요는 누적 영업손실 694억원로 적자인 상태다.

무엇보다 DH가 우아한형제들을 택한 결정적인 이유엔 김봉진 대표(사진)가 있다. DH는 오래 전부터 김 대표의 배달앱 서비스 운영 및 마케팅 능력을 눈여겨봐 왔다. 우아한형제들 창업 당시 이미 10년 이상 웹디자이너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던 그는 "마케팅에 2등은 없다"는 신념 아래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고 배달의민족을 독보적인 브랜드로 키워냈다.

김봉진 대표. 출처 : 우아한형제들.

김 대표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의 합작법인 '우아DH아시아'에서도 적잖은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그는 우아DH아시아의 회장(Chairman)을 맡아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등 11개국의 경영을 총괄할 뿐 아니라 DH 본사 산하 글로벌 자문위원회 3인 회의의 멤버로 참여한다.

◇배달앱 2위사 두고 눈치싸움 예고

DHK 산하 배달서비스 회사인 요기요 및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이하 요기요) 등은 매각이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요기요의 몸값을 2조~2조4000억원 안팎을 거론한다. 매각에 따른 가치하락 등을 고려해도 최소한 1조원 중반대 이상의 가격을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 동종업계 회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유력후보인 네이버는 1년 경업금지 조항과 우아한형제들 지분 매각대가로 DH 지분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추진이 쉽지 않다. 카카오 역시 수조원을 투자해 배달앱 시장을 키우는 일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이다. 쿠팡 또한 쿠팡이츠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운영 중이고 지향점도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인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공유주방, 요마트 등 영세 배달서비스 사업자가 요기요를 인수하기엔 자금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금력이 있고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통대기업에서 요기요에 눈독을 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들은 골목상권에 가까운 배달앱 시장 진입에 대해 몸사리는 분위기라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배민도 사실상 중소자영업자들의 입김에 휘둘려 조건부승인이 난 건데 대기업이 들어간다면 여론적 압박과 제약이 상당할 것"이라며 "롯데나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등은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건은 매각 시점이다. 공정위는 DH에 의결서를 받은 뒤 6개월 내에 요기요를 매각하도록 제한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을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추가로 6개월이 연장된다. 이후에도 매각되지 않으면 일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유리해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요기요는 경쟁이 치열한 배달 앱 시장에서 점유율 약 20%의 확고한 2위다. 누구든 요기요를 인수하면 단번에 배달 앱 시장 2위로 등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배달통(1.3%), 푸드플라이(0.3%) 등이 요기요 뒤를 이었다. 쿠팡이츠와 위메프오, 카카오주문하기 등 서비스의 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0.8%에 불과하다.

출처 :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보고서,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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