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해 넘긴 조세심판 M&A 영향있나 작년 초 803억 청구, 행정소송 고려안해…매각 자체에 영향 없을 듯
원충희 기자공개 2021-01-11 07:14:03
이 기사는 2021년 01월 08일 08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빗썸의 매각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지난해 초 제기한 803억원 규모의 조세심판 청구가 인수합병(M&A)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세심판은 청구가 접수된 후부터 원칙적으로 90일, 길어도 160일 내에 결론을 내지만 이번 건은 해를 넘겼다. 행정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나 빗썸 측은 아직 그 단계는 생각지 않고 있다.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1월쯤 제기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조세심판 법정처리기한은 90일, 통상 평균 처리기간은 160일 정도다. 5개월가량 걸리는 절차이나 빗썸의 경우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아무래도 기존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결정 안건인 만큼 '조세심판관합동회의'까지 올라가 결정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업계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이르면 작년 상반기 안에 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결국 해를 넘겼다.
국세청은 앞서 2017년과 2018년 정부의 가상자산 대책 등에 따라 서울청 조사4국을 통해 대대적인 빗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2018년 6월 외국인 이용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빗썸은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1년 6개월 만에 과세를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빗썸은 734억원(지방세 포함 803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문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내년부터다. 가산자산 투자이익은 기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기타소득 대상 중에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등'이라는 문구를 들어 빗썸 회원 가운데 외국인 회원에 대해 과세했다. 외국인 개별로 부과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해석해 세금을 받았다. 이 역시 당시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게 아닌 탓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빗썸 측은 기납부한 세액을 회계상 장기선급금으로 인식했다. 세금은 이미 냈으나 조세심판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즉 소유권이 바뀌어도 추가 지출되는 금액이 아닌 향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개념이라 가격에 약간 영향은 있을지언정 M&A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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