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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사각지대 점검]GS, 내부거래 규제기업 '최다'...해소 방안은④3·4세 사각지대 기업 주주로 포진…'오너 지분율 25%' GS건설, 복병 부상

박상희 기자공개 2021-02-03 10:41:26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9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그룹은 내부거래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 중의 하나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도 가장 많고,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도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공정위가 예의주시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도 거의 매년 빼놓지 않고 일감 몰감주기 관행을 지적 받았다.

GS그룹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건 아니다. 오너일가가 지분을 들고 있는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일정 부분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그룹 특성 상 오너 3·4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원체 많다보니 사익편취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GS건설에 관심이 쏠린다. GS건설은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지분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10% 미만이지만 금액은 8000억원에 육박한다. 규제 강화 이후 공정위가 내부거래를 문제 삼을 경우 오너일가 보유 지분을 20% 아래로 낮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낮은 편, 규제 대상 기업은 30개로 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8위에 랭크돼 있는 GS그룹은 2019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5.63%로 2019년(4.64%) 대비 0.98% 증가했다. 비중이 증가했지만 다른 그룹 대비 내부거래 비중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다. SK(25.97%), 현대차(20.14%), 현대중공업(18.02%), LG그룹(12.56%) 등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치다.

규모도 큰 편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19년 말 기준 내부거래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2018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9년 기준 현대차(37조원), SK(41조원), LG그룹(15조원) 등의 내부거래는 수십조원 규모다.

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 때마다 주목을 끄는 것은 그룹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나 규모보다는 규제 대상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GS그룹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12개에 이른다. 삼성(1), 현대차(4), SK(1), 롯데(2), 한화(1), 현대중공업그룹(2) 등에 견줘볼 때 현저하게 높은 수치다. 오너일가 직접 보유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GS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도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다. 사각지대 회사란 △ 총수 일가 지분율 20~30% 구간의 상장사 △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자회사 △ 총수 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을 일컫는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상장·비상장 계열사'와 ‘이들 계열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자회사'로 확대됐다. 종전에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30% 이상(상장사 기준, 비상장사는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GS그룹 내 사각지대에 속한 기업만 18개에 달하는데 이들 기업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됐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모두 30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GS그룹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 관련 대상 기업이 많기는 하지만 금액이나 비중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다"면서 "허씨 가문의 자손이 많은데다 '삼양인터내셔날'처럼 과거 LG그룹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대표 사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08년 GS ITM-경원건설 지분 매각, 규제 대상서 제외 '노력'

GS그룹은 공정위의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말 시스템통합(SI) 계열사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었던 GS ITM 지분을 매각한 게 대표적이다. 매각 이전 주주는 허서홍 ㈜GS 전무(22.7%), 허윤홍 GS건설 사장(8.4%),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7.1%), 허용수 GS에너지 사장의 아들인 허석홍군(6.7%) 등으로 3~4세가 주축이었다.

GS그룹은 GS ITM 지분 58만여주를 883억4400만원에 아레테원에 넘겼다. 아레테원은 국내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가 GS ITM 지분 매입을 위해 설립됐다. 이로써 지분율은 80%에서 16%로 줄어들어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GS그룹 관계자는 "GS ITM은 LG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된 이후 SI 업무 필요성 때문에 설립한 업체인데 일감 몰아주기 관련 논란이 생기자 오너일가가 이를 자발적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각을 두고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처분단가를 15만2222원으로 동일하게 측정해 매각했는데, 이를 두고 사모펀드에 향후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이나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8년 대기업집단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에서 사모펀드에 총수일가 지분을 매각한 GS는 계약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19년에는 경원건설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이 보유 중이었던 경원건설 지분 6895주를 삼양통상에 매입했다. 이를 통해 허 명예회장의 지분율은 9.79%에서 5.19%로 낮아졌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GS그룹 특성 상 오너 3~4세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대상 기업 가운데 보헌개발은 공정위가 부동산 업종에서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곳으로 꼽은 곳이다. 보헌개발은 GS그룹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고 허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의 손주인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 허서홍 ㈜GS 전무,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등이 각각 지분 33.3%씩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보헌개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9년 기준 57.%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나온다.

사각지대에 있던 계열사들이 새롭게 규제 대상 회사로 편입되는 것도 고민거리다. 내부거래 규모나 비중에 따라 공정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들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GS스포츠로 71.01%에 이른다. 금액은 247억원이다.

금액이 가장 큰 곳은 GS건설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8.1%로 낮은 편이지만 금액은 7686억원으로 가장 많다. GS건설 자회사로 사각지대에 있던 다수 기업도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은평새길, 자이에너지운영, 지씨에스, 옥산오창고속도로, 비에스엠, 자이에스앤디, 포항영일만해양케이블카, 지피씨, 지베스코, 자이에스텍 등인데 계열사와의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40~80% 수준이다.

GS그룹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고속도로 건설 등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할 때 SPC를 설립하다보니 GS건설이 모기업으로 있는 자회사들과 거래관계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GS 측의 설명과 달리 GS건설의 내부거래는 자회사가 아니라 GS칼텍스(3892억원)나 GS EPS(1345억원) 등의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GS건설의 오너 일가 지분은 25.59% 수준이다. 공정위에서 이들 기업과의 내부거래를 문제 삼을 경우 오너일가 지분율을 20% 수준으로 낮춰야 할 수도 있다.

GS그룹 관계자는 "사옥을 짓는다든지 할 때 입찰 경쟁에서 관계사인 GS건설에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다만 내부거래라고 해서 그게 불법이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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