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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제재심 핵심 주장은 징계감경 초점…내부통제시스템 작동, 피해구제노력 강조

김규희 기자공개 2021-02-01 07:37:30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9일 1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8일 열린 첫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5일 한번 더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및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주장하며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달 초 사전 통보 한 징계안에는 기업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및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 내용이 담겼다. 기업은행이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할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김 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예고한 것이다. 아울러 당시 사모펀드 판매를 담당한 임원 배 모 전 개인고객그룹 부행장과 함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를 총괄한 오 모 전 WM본부장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당시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2019년 600억원 가량 판매한 라임펀드도 293억원 가량이 환매 중단됐다.

기업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기업은행은 앞으로 1년간 자회사 인수와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김 전 행장 등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에서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징계안의 주요 법적 근거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 기준)이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측은 징계 수위 감경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심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사모펀드를 판매하던 당시에는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펀드 부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행장에게까지 중징계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존재했으며 내부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업은행 측은 투자자 피해 구제에도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중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만큼 기업은행은 부실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한 안팎의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현 윤종원 행장은 지난해 6월 은행권 최초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후 투자금의 최대 50%를 선가지급 형태로 지급한 바 있다.

제재심에는 기업은행 측 법률 대리인도 참석했다. 향후 행정소송까지 나아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심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후 진행되는 행정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간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1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손 회장 등은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 연임에 성공했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측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로 인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초래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 제재심 이후 신한·하나·우리·산업·부산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다음달 5일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은행권은 기업은행 제재심 결과에 초긴장 상태다. 이번 징계 결과가 다른 7개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손 회장과 하나금융 함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은 현직 임원이기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해 DLF사태 중징계에 이어 추가로 중징계를 받을 경우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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