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행장시절 '직무정지' 실효성있나 ‘은행장 직무정지 상당’ 회장직 수행 문제 없어
고설봉 기자공개 2021-02-05 07:42:49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4일 11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직무 정지'는 사실상 효력이 없게 됐다.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벌어진 이슈여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과거 은행장직에 대한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내렸다. 이미 회장으로 취임한 상태여서 손 회장은 현재 임기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내린 '직무 정지 상당'은 은행장직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은 현직에 없는 퇴직 인사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 사용한다. 라임펀드 부실 이슈가 과거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발생한 것인 만큼 은행장직에 대한 직무 정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직무 정지는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중징계다. 금감원이 CEO를 대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해임 경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된 CEO는 현직에 한해서만 임기를 마칠 수 있다. 향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은 이미 그 직무에서 퇴직한 인사에 대한 징계를 내릴때 사용한다"며 "과거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만 그 징계가 현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안팎에선 손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의 배경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CEO로서 내부통제 의무에 미비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DLF 사태에 이어 라임펀드 부실까지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된 만큼 DLF 징계안 보다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연이어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피해 사태의 중심에 손 회장이 서 있는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DLF 판매액은 4012억원이고, 라임펀드 판매액 3577억원이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품 판매에 있어 우리은행이 적극적으로 판매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일종의 가중처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권에선 지난해 DLF 사태로 각을 세운 손 회장에 대해 금감원이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1월 손 회장은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금감원이 내린 행장직 직무 정지 징계안은 손 회장이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 오히려 이번 징계안은 상징성 차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 징계를 내렸을 수도 있다. 현직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 직무에 대한 정지라는 상징성 있는 징계를 내림으로써 손 회장을 압박한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회장과 행장 겸직에서 행장직을 사임했으니 이번 행장직에 대한 직무정지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미지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고 손 회장이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안에는 일정한 양형기준이 있고, 법 위반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계안이 내려진 것"이라며 "금감원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토대로 다양한 쟁점이 확인되면 조치 내역은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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