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GP-LP 첫 형사 분쟁]완패한 LP, 시작부터 불협화음···후속대응 나서나③10개 LP 중 절반만 소송 참여, 사기·배임 기만행위 입증 엇갈린 판단

이명관 기자공개 2021-02-17 08:31:38

[편집자주]

투자시장에서 LP가 GP에게 투자실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최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의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GP의 손을 들어줬다. 더벨은 이례적인 소송 과정을 들여다보며 앞으로 투자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 봤다.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5일 09: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P와 LP 간 첫 형사 분쟁에서 패배한 LP는 송사 초반부터 불협화음을 냈다. LP는 일찌감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며 두 개의 파로 나뉘었다.

한쪽은 투자 손실이 가시화되자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다른 한쪽은 투자 과정에서 문제 여부를 따지기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송사엔 절반의 LP만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반쪽짜리 집단행동은 끝내 악수가 된 모양새다.

GP인 SK증권 PE와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에 출자한 LP는 총 10곳이다. 이중 매도자이자 후순위로 510억원을 투자한 유한회사 태석을 제외하면 순수 LP는 9곳이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산은캐피탈,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애큐온캐피탈, 유진저축은행, BNW인베스트먼트, 호반건설, 리노스 등이 있다.


LP들이 소송을 위해 의견 수렴을 시작한 시기는 2016년 투자기업인 비앤비코리아의 대규모 적자가 불거진 이후다. 당시 비앤비코리아는 재고관리 실패와 중국발 사드 이슈가 겹치면서 44억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2015년 7월 투자 당시 GP로부터 설명받은 청사진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결과였다.

이에 몇몇 LP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 과정에서 GP측에 배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하나금융투자와 리노스, 호반건설, 애큐온캐피탈, 유진저축은행 등이다.

이들은 GP가 비앤비코리아가 단순 OEM 업체라는 점과 고객사인 브랜드사가 공장을 신축해 비앤비코리아를 배제하고 화장품을 자체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LP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배임 소재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LP는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산은캐피탈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BNW인베스트먼트는 펀드가 운용 중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형사 소송에 불참했다. 형사와 함께 제기한 민사 소송에도 불참했다. 현재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목할 점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LP들은 뚜렷한 기만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한 LP 관계자는 "사기와 배임을 입증할 만한 기만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일부 LP들이 다소 무리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LP들 간 의견이 갈렸다. 송사 시작부터 LP들간 불협화음을 내다보니 사실상 GP와의 기세싸움에서도 초반부터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재판부의 판결로 그대로 이어졌다. 1심은 물론 2심까지 연이어 재판부는 GP의 손을 들어줬다. LP가 2심 패소 이후 고심 끝에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것도 결과를 뒤집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에선 사실상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자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핵심 LP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정황을 살펴보면 핵심 쟁점인 배임 및 사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LP가 무조건 GP에게 유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 추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여지를 두고 있다. LP 관계자는 "펀드가 운용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법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며 "단 소송에 불참한 나머지 LP들은 의사결정을 유보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애초부터 명백한 기만행위를 입증할만 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던 만큼 향후 형사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청산 이후 만약 손실이 확정되면 일반적인 수준에서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