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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어피너티, 딜로이트에 '추가용역 약속' 했나 안했나檢 공소장 적시 내용 "사실 아냐", 김·장 통해 회계교수 접촉? 대응 논리 마련

이은솔 기자공개 2021-02-26 07:30:59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5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보험과 갈등을 빚고 있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회계 용역을 맡은 딜로이트안진 측에 '추가 용역 수임'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를 필두로 회계학과 교수들과 접촉하며 대응 논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딜로이트안진 측에 공정가치(FMV) 산정을 맡기며 향후 추가 회계 용역 수임을 약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 측의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측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에서 자신들이 진행 중인 기업인수, 합병 관련 실사, 자문 용역을 할 수 있게 해줄테니 공정가치 업무를 맡아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용역 업무를 승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고, 컨소시엄 측이 딜로이트안진 측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투자하는 회사나 국민연금은 투자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곳"이라며 "회계용역 수주 당시 안진을 포함해 3곳이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에서는 국내 유수의 대형 회계법인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무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따져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했고 딜로이트안진에만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공정시장가치(FMV) 측정 용역을 맡긴 어피너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측 임원 2명을 기소했다. 기소 사유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위촉인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의 부탁을 받고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검찰 측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이 부당공모를 했다고 보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 용역 수임이 부당이득으로 제공됐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에 회계용역을 맡기며 용역 수수료를 지불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비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업계의 관행으로 문제될만한 게 없다는 게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의 주장이었다.

당시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은 "의뢰인과 회계법인이 의견을 조율하는 건 통상적 소통이고, 법률 비용 제공 등도 통상적 수준의 계약 내용"이라고 밝혔다.

IB업계에서도 대체로 법률비용만으로 기소를 결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관행적으로 법률비용 제공이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해진다.

IB업계 관계자는 "법률비용 제공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는 남기지 않는다"며 "회의록이나 메일을 남긴 것이 발목을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법률대응을 맡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국내 회계학과 교수진들에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대응 논리를 세우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추가 용역 수임'을 약속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회계업계의 관행으로만 보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과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기소를 결정하면서도 회계법인이 앞으로의 수임을 고려해 가치평가를 조작한 것을 문제삼았다. 당시 공소장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용역을 수행하며 향후 삼성 용역 수임을 고려해 결과를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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