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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 하나UBS 인수 매듭 위한 결정적 변수는 이달 심사중단제도 개선 세부지침 확정…'대주주 변경승인·지주사 편입승인' 재개 채비

양정우 기자공개 2021-05-13 08:15:41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1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방안이 나오면서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자산운용 인수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내달 심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인수 종결까지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내부 지침에 맞춰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채비를 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 재개는 금융위원회의 재개 결정을 전제로 진행된다"면서도 "금감원 담당 파트에서는 내달부터 심사를 다시 시작하는 일정으로 사전 준비에 한창"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나UBS자산운용을 인수하기까지 최종적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두 개 남아있다. 우선 하나금융투자와 대표이사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선행매매 혐의를 받은 이진국 전 대표가 교체된 만큼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은 크게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사회적신용 등 세 축으로 나눠져 있다. 사회적신용 요건은 열거적 조항(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뿐 아니라 포괄적 조항(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구비하고 있다. 각종 신뢰 저해 행위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장치다.

현재 하나금융투자는 대주주 변경 승인 단계에서 심사가 중단돼 있다. 경영진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고발을 당하면서 승인 절차가 멈췄다. 그 뒤 검찰측의 후속 '액션'이 없어 중단 상태가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심사중단제도의 개선방안이 나오면서 올들어 심사 재개 수순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자산운용을 품에 안으려면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하나금융지주가 자회사 등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나UBS자산운용은 향후 하나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자리잡는 만큼 편입 승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금융지주사의 편입 승인은 편입 회사(하나UBS자산운용)의 사업계획 타당성부터 금융지주사(하나금융투지주)와 편입 회사의 재무 상태, 경영관리 상태의 건전성 등을 점검한다. 역시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포괄적 조항을 적시해놨다. 위법 행위는 물론 비도덕적 이슈까지 폭넓게 짚어볼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내달 심사 재개가 공식화되면 대주주 변경 승인과 금융지주사 편입 승인 절차를 함께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두 승인 절차는 프로세스상 선후 관계가 없어 동시에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하다. 이들 승인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면 하나금융투자는 마침내 하나UBS자산운용을 품에 안는다.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보유한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미 합작 파트너로서 지분 49%를 쥐고 있는 만큼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편입할 방침이었다. 당시 하나금융그룹은 투자 부문에 대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대표 자산운용사를 출범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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