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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돋보기/한국자산관리공사]실권 쥔 9인 위원회…경영진·이사회 '뒷전'③운영위가 전권 쥐고 좌지우지, 과도한 개입 탓 독립성 저해

김민영 기자공개 2021-06-01 07:46:43

[편집자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로 창립 59주년을 맞이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민간 기업 구조조정과 서민금융 지원 기금 형성 및 운용 등 핵심 역할을 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캠코에 대해 자세히 아는 금융소비자는 드물다. 캠코가 최근 몇 년 간 내놓은 각종 공시 자료를 토대로 경영 현황과 과제 등을 집중 조명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8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출자해 만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는 사업 계획부터 예산 편성 등 업무에 일일이 관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과 금융위가 임명한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정부의 개입은 공기업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권을 쥔 운영위가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 하고 있어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영진과 이사회가 소극적인 경영을 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 운영위의 과도한 권한…이면엔 금융위 그림자

28일 캠코 정관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가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변경 권한을 갖고 있다. 또 운영위는 정관 변경권도 있으며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관여한다.

운영위의 위상을 높여 주는 건 단연 예산 편성 권한이다. 운영위는 예산의 편성과 변경 및 결산을 관장한다. 캠코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것도 운영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이런 운영위가 업무계획, 기금 운용안, 예산안을 확정한 뒤 한 번 더 최종 보고를 해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금융위다. 정관에는 업무계획, 업무방법서, 기금 운용 계획, 예산 및 결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지체 없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장, 감사 등 임원 인사 제청권뿐 아니라 캠코의 모든 운영에 관한 관여를 금융위가 운영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운영위 구성 자체도 정부 편향적일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캠코 정관과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공사 사장이 맡으며 금융위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사람 1명, 기획재정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이 위원이 된다.

또 캠코 지분이 있는 KDB산업은행 회장이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사람 1명, 금융위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은행연합회 부기관장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등 총 5명의 당연직을 두고 있다.

민간 위촉직 위원은 4명인데 모두 금융위가 선발한다. 금융산업과 기업경영 분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대학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성유 사장을 비롯해 신진창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성주영 산업은행 전무이사,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민간 위촉직으로는 이주현 딜로이트안전회계법인 부대표,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가,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선임돼 있다.

문 사장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또 위촉직 전원을 금융위가 임명하는 구조여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쉽지 않다.

운영위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최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

◇ 이사회 권한 한계 인식…규정 바꿔도 운영위 영향력 '여전'

이사회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사회는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을 결정하고,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장기 차입금의 차입, 사채 발행과 상환계획 및 매년 사채의 발행한도를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신주 발행, 부실 징후 기업이 보유하는 계열 기업의 인수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엔 캠코의 모든 임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장을 비롯해 부사장,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8명 등 15명의 임원이 참석한다. 감사는 이사회 멤버는 아니지만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캠코는 운영위의 과도한 간섭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폈다. 작년 11월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꿨다. 이사회가 정관 변경, 업무방법서 작성 및 변경, 예산 편성 및 변경·결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 의결권은 운영위에 있다는 한계가 있다.

캠코 관계자는 “이사회가 의결을 하더라도 위원회의 최종 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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