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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없는 법' 어떻게 어기나 thebell note

성상우 기자공개 2021-07-08 08:17:47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7일 07: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거래소 책임론'이 최근 화두다. 업비트, 빗썸, 코인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지난달 다수 코인에 상장 폐지 및 유의종목 지정 조치를 하면서 불거진 논쟁이다. 손실을 본 상폐 대상 코인 투자자들의 비난 여론이 더해지면서 논란에 더 불이 붙었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상장폐지 계획을 발표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 "이렇게 쉽게 상장폐지할 거면 애초에 상장을 왜 한 것이냐", "코인 발행사들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것 아니냐", "투자자 손실에 거래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 등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리있는 문제 제기도 있는 반면 말도 안되는 지적도 있다. 정제되지 않은 여러가지 목소리가 혼재되어 터져나오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을 비롯한 일반 대중은 갈피를 잡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려면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존재의 성격부터 파악해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책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아니다.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민간기업일 뿐이다. 감독권한이 없을 뿐더러 수익성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에 준하는 감독 역량을 스스로 갖춰야 할 이유도 없다.

관련 법이 없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론적으로 투자자들이 거래하고 싶어하는 코인을 찾아 플랫폼에 연결해주는 중개사업자 역할만 하면 된다. 실제 가상자산 시장 태동기엔 이 시장을 규율하는 관련한 아무런 법적 기준이 없었다.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해도 되는 '그레이 존'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대형 거래소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업종의 성격상 최소한의 장치를 스스로 마련코자 했다. 참고할만한 기준 자체가 없었지만 금융권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용해 안전장치들을 만들어왔다. 상장위원회, 공시제도,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금지 조치 등이 그 결과물이다.

뒤늦게 시장에 들어온 규제 당국의 발언들엔 거래소에 책임을 돌리는 뉘앙스가 은근히 담겨있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거래소의 행위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거래소들은 억울하다.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어긴것이 아닌데 이제와서 책임을 소급해 묻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제라도 당국이 촘촘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준다면 얼마든지 지킬 준비가 돼 있다는 게 거래소들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태를 한국거래소와 상장사들에 비유했다. "삼성전자가 불성실공시를 했거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건 삼성전자의 책임이지 어떻게 한국거래소의 책임이냐"는 논리다.

더군다나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을 위해 코인 발행사들을 심사할 때 한국거래소가 상장 후보기업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심지어 특금법은 증권시장으로 치면 상장사에 해당하는 각 코인 발행사들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억울한 시간'은 좀 더 이어질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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