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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분리 내부거래 점검]'고의 누락'으로 '빛바랜' 퍼시픽콘트롤즈의 계열분리⑥정몽진 회장 처남 홍준 사장 보유, 2018년 계열분리...'공정위 검찰고발' 위장 계열사에 포함

박상희 기자공개 2021-07-09 08:25:20

[편집자주]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2015년 2월 본격 시행됐다. 당초 상장사는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만을 규제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상장·비상장 계열사'와 ‘이들 계열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자회사'로 확대됐다. 여기에 정규 조직화된 기업집단국에서 친족 독립경영 인정 제도도 손보기로 하면서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대기업 친족 분리와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7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퍼시픽콘트롤즈는 정몽진 KCC 회장의 처남인 홍준 사장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2018년 친족분리를 통해 KCC로부터 계열분리 했다. 대기업집단 KCC와는 관계없는 회사가 돼 계열사와 매출 거래가 발생해도 내부거래로 잡히지 않는다.

올 2월 공정위는 정몽진 회장을 차명으로 소유한 본인 회사와 외가 친척 등이 소유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서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10개 회사 가운데는 친족분리 된 퍼시픽콘트롤즈도 포함돼 있다.

◇자료 누락 계열사 대부분 사익편취 규제대상 혹은 사각지대

공정위는 2016~2017년 KCC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1곳,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곳과 친족 23명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올 2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해 온 음향기기 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를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등 9개사도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뺐다.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이다. 이중 골판지 제조업체인 동주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조병태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다. 퍼시픽콘트롤즈의 홍준 사장은 정몽진 회장의 처남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KCC그룹 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금강레저,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실바톤어쿠스틱스, KCC, KCC글라스,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등 9개에 이른다.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은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주령금속, 동주, 대산컴플렉스개발 등 5개사다.

이들 대다수 기업은 공정위가 KCC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지적한 곳들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소유했거나 친족 소유를 고의로 신고 누락했다는 오해를 받을만하다.

다만 이 가운데 퍼시픽콘트롤즈는 현재 KCC 계열사가 아니다. 2018년 친족분리를 통해 KCC에서 독립했다.

*출처: 공정위

◇퍼시픽콘트롤즈 친족분리 이전 KCC 계열사와 내부거래 없어

2018년 공정위에 친족 독립경영 신청한 곳은 5개집단 16개사로, 모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 호반건설, 카카오, 넷마블, OCI, KCC 등이다. KCC의 경우 퍼시픽콘트롤즈가 친족 독립 경영을 인정받으면서 계열분리 했다.

친족 독립경영 인정 회사들은 신청 당시 이전 집단 계열회사와 상호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당시 공정위의 설명이었다.

2020년 기준 퍼시픽콘트롤즈의 내부거래는 제로(0)다. KCC 계열사와의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거래로 잡히지는 않는다. 계열분리 이전 퍼시픽콘트롤즈의 감사보고서 등을 살펴봐도 특수관계자 내역에 KCC 계열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KCC 계열사와의 거래가 아예 없었거나 KCC 계열사를 특수관계자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계열분리 이전 퍼시픽콘트롤즈는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한 적이 없다. KCC 대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자각이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8년 친족분리를 신청하면서 KCC에 속한 계열사였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퍼시픽콘트롤즈는 KCC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누락과 친족분리가 맞물리면서 사익편취를 위한 의도적 분리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빠뜨렸다. 정 회장과 KCC그룹 측은 검찰 고발과 관련해 공정위에 누락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다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KCC는 계열회사들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하면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차명회사, 친족 은폐 등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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