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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성과감사 분석]뒷짐만 지고 있더니…감사원이 들춰낸 금융위 책임④무분별한 규제 완화 '사모펀드 사태' 시발점, 금융위원장 '주의' 요구

고설봉 기자공개 2021-07-14 07:28:20

[편집자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 이후 금융사를 향했던 비판은 이제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중심엔 최근 완료된 감사원의 금융감독기구 성과감사가 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선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더벨은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난 금융감독기구의 부실 운영의 양상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2일 15: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동안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서 뒷짐만 지고 있던 금융위원회의 책임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금융감독기구로서 금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었다는 감사원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을 이유로 한 금융감독당국 성과감사 결과 금융위가 정책을 완화한 게 피해를 부른 근본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금융위가 일반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요건 등을 완화해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내놨다.

◇4차례 걸친 사모펀드 관련 법 제·개정에 시장 혼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 대중화에 앞장서 금융회사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사모펀드 상품을 팔게 길을 열어준 것은 금융위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2009년부터~2015년까지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 두 번의 법 제·개정과 시행령 제·개정이 이뤄졌다.

2009년 2월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면서 일반 사모펀드보다 운용 규제가 완화된 적격투자자 사모펀드를 도입했다. 이어 2011년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개인·법인 전문투자자와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법인 일반투자자로 정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사모펀드가 활성화되지 않자 금융위는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2013년 12월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2014년 9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15년 10월 의결됐다. 같은 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일반사모펀드와 적격투자자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이하 사모펀드)로 통합됐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로 하는 등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부실의 단초가 생겼다. 금융위가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부실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가 자유로운 운용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에서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정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및 제123조에 따르면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제출 의무가 있다. 또 제81조에 따라 국채증권 등을 제외한 동일 종목의 증권에 펀드 자산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투자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위의 특례 조항에 따라 사모펀드는 이에 대해 규제가 없고, 공모펀드 규제가 상당 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사모와 공모 간의 규제 차이로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의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동일한 하나의 증권을 형식상 여러 건으로 분할해 사모로 발행하는 속칭 ‘쪼개기’ 한 후 5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도록 할 유인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또한 사모펀드는 상품구조 및 수익·손실 발생 조건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투자설명서 등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가 사모펀드 투자 이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등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금융위의 잘못된 법 제·개정으로 인해 사모펀드가 공모펀드형태로 무분별하게 팔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또 판매사와 소비자 모두에서 불완전판매가 불거질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한 셈이다.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불완전판매 노출 우려 부분은 금융사들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항변했던 논리와 일맥 상통한다. DLF,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부실 사태로 제재심에 출석한 금융사 CEO 등은 한목소리로 “펀드 설정 및 운용은 자산운용사의 고유 영역으로 판매사에서 들여다보거나 감시·견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감사원은 사모펀드 및 그 시장에 대한 금융위의 거듭된 규제 완화가 시장 혼란은 물론, 대규모 부실 사태를 유발한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서 금융위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일반투자자의 위험 감수능력 등을 고려해 사모펀드에 직접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요건을 설정하는 등 일반투자자 보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전문성·디테일 부족…근본적 문제 지적도

감사원은 또 금융위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등을 꼬집기도 했다. 금융 관련 규제를 발표한 후 사후처리 등에서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금융위의 전문성 부족이 금융감독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융위 등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대출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이 주택구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사후점검하게 해야 하는데도 이를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출목적 외 사용 및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 수단인 과징금이 위반금액과의 비례성을 확보하도록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과징금 감액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의 전문성 및 디테일 부족은 자본시장조사 및 회계감독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금융감독을 진행하고도 관련 제도(혹은 법규)의 미비로 징계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금융위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해 고발 등을 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되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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