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7월 20일 08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 과정도 우리에게는 영업비밀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다른 기업들과 비슷하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통해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임한다."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고 최종 선임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비금융 대기업 관계자 일부는 이 같은 대답을 내놨다. 대부분 기업은 이사회 산하 사추위가 사외이사 후보를 검증하고 추천하며 선임을 주도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상장사는 사추위 설치가 의무다.
문제는 사외이사와 사추위는 있는데 사외이사 후보군이 어떻게 되고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천되며 최종 선임되는지 등 절차적 투명성은 어둡다는 점이다.
비금융 기업 중 포스코가 금융계, 법조계, 학계 등으로 나눠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업시민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밝힌 게 사실상 유일하다. 포스코도 후보 추천의 구체적인 경로는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기업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후보군 관리, 후보 추천 경로를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물론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금융기업과 오너 기업이 많은 비금융 대기업들을 단순 비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감독, 기업경영 견제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의 중요성은 금융기업, 비금융기업이라고 다를 건 없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배주주 일가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는 금융기업, 비금융기업 모두에 해당한다.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공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도 하다.
이사회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된 기업은 내년 7월까지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대상이다. 또 최근 ESG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설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 선임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포스코처럼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비금융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공개할 여지는 충분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비금융 기업에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후보 추천의 구체적인 경로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 재계 특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비금융 대기업은 총수 있는 경우가 많아 누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는지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 시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또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경로까지 밝힌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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