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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복귀]삼성, 지배구조 당분간 현 체제 유지새 경영시스템 필요성 대두…회장승계·등기이사 복귀 어려워

원충희 기자공개 2021-08-11 07:14:43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0일 08: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지만 삼성의 현 자율경영 체제는 당분간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회장직 승계나 등기이사 복귀는커녕 부회장직 유지도 아슬아슬한 판국이라 지배구조에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이후 이 부회장마저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삼성은 계열사별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했다. 다만 그룹을 3부문으로 나눠 전자계열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금융은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TF, 건설은 삼성물산 EPC경쟁력강화TF 등을 통해 각 사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김기남 DS(반도체·디스플레이) 부회장, 김현석 CE(생활가전) 사장, 고동진 IM(스마트폰) 사장 등 사업부문별 대표를 최윤호 경영지원실장(CFO·사장)이 서포트하는 전문경영인 중심 집단지도체제가 자리잡았다. 오너 부재상황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이었다. 현상유지에는 적합했으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결단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새로운 경영체제 또는 지배구조 도입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금처럼 사장단회의, 미전실 등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오너를 보좌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삼성전자 이사회

그러나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 출소로 리더십 공백을 덜었지만 가석방 상태인 탓에 경영에 온전히 복귀하기가 어렵다. 회장직 승계는 물론 등기이사 복귀도 여의치 않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복역한 터라 법무부의 승인 없이는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2016년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른 뒤 2019년 10월 임기종료로 물러나면서 연임하지 않았다. 당시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이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면서까지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미등기임원으로서 삼성전자 부회장 직함만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부회장 직함마저도 아슬아슬하다.

일각에서는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란 점을 들어 취업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예전에 일부 재벌총수들은 무보수로 직책을 맡으며 이를 취업이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피해간 바 있다. 법률상 애매한 점이 많아 법무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대주주로써 간접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라며 "이럴 경우 책임은 피하고 권한만 누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건희 회장이 타계할 때만 해도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 회장이 병상에 누운 뒤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회장 직함을 물려받는데 문제는 없었다.

현대차, LG, SK 등 다른 재벌그룹에서는 이미 3~4세들이 회장직을 승계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도 상징적인 격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고 이 회장 역시 1987년 이병철 창업회장 타계 20여일 만에 회장에 취임했다. 이 부회장이 회장 직함을 달지 않은 것은 삼성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비춰질 여지가 있다.

이런 연유로 주변에선 이 부회장에게 회장직 승계 권유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이 부회장은 2017년 12월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으로 삼성그룹에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무리하게 회장직을 승계하지 않을 것이란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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