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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보생명 '셀프 상여' 지배구조법 위반 판단 보수위원회 의결 없이 임원진 격려금 지급…국민신문고 거쳐 금융당국 '결론'

이은솔 기자공개 2021-09-24 07:27:37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3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교보생명보험에 수십 억원 대의 과징금과 자율처리사항을 통보했다. 보험금 과소지급 등이 주요 사유다.

그 중 보수위원회 심의 위반을 지적한 부분이 눈에 띤다. 지난해 일부 임원진에 대한 수억원의 '셀프 격려금' 문제가 업계에서 지적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 부분이 지배구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임원에 대한 견책과 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다섯 가지 사항 중 네 가지는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체결 상의 문제였다. 일부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을 소멸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부분이 지적됐다.

눈에 띄는 건 보수위원회 의결 의무 위반이다. 보험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해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액과 지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사후 승인을 거쳤다. 금감원은 4년에 걸쳐 지급한 격려금이 10억원 이상이라고 파악했다.

교보생명의 '셀프 상여금'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2020년 일부 임원진이 수억원에 달하는 사내이사 격려금을 수령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교보생명은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인센티브 외에 격려금 항목을 따로 신설하면서 보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다. 당시 열린 보수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임원 성과평가 등급과 이사 보수 총한도액만 의결했을 뿐 격려금 지급을 결정한다는 안건은 없었다.

당시 국민신문고에 교보생명이 임원 격려금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민원 처리를 맡은 금융위원회는 '격려금이 지급의 사유, 일시적 급무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보수 개념에 포함된다면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교보생명 측은 당시 판례 등을 종합할 때 보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격려금 지급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금융위에 이어 금감원도 이 부분을 제재사항으로 지적하면서 최종적으로 '셀프 격려금'은 지배구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원 격려금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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