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케이큐브 지주사 아니다" 단언한 배경은 법규요건 미충족, 지주전환시 불이익 더 많아…보유 카카오 지분 정리도 어려워
원충희 기자공개 2021-10-07 07:17:10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6일 15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주사가 아니다."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업목적으로는 지주회사 같지만 법규상 지주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더 나아가 케이큐브홀딩스를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숨겨져 있다. 그럴 경우 카카오의 성장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모회사 케이큐브홀딩스는 2016년 1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정무위 윤창현 의원이 케이큐브홀딩스를 지주사로 규정하고 질타했던 이유도 이 조항을 근거했다.
김 의장은 지주사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일단 법적으로 지주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업체 가운데 지주비율(자회사 지분가액 대비 모회사 별도기준 총자산)이 50%를 넘어야 지주사로 인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큐브홀딩스의 총자산 4조809억원 중에서 카카오 지분가치가 3조867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언뜻 보면 지주비율이 50% 넘는 듯 하지만 공정법상으로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자회사로 인식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주사가 최대주주인 회사만 자회사로 인정된다"라며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는 지주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지분 13.21%를 지닌 김 의장이고 케이큐브홀딩스(10.52%)는 2대 주주다. 카카오는 공정법상 케이큐브홀딩스의 자회사로 반영되지 않는다.

김 의장의 단언에는 케이큐브홀딩스를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그럴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일반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 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요건을 갖추기 위해 카카오 지분을 30%까지, 그 밑에 손자·증손회사는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해야 하는 등 성장성이 제한된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김 의장이 내놓은 카드는 사회적 기업 전환이다. 전일 국감 자리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케이큐브홀딩스를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구조상 주요한 위치에 서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정무위 김병욱 의원은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개인회사 '지음'과 비교하며 계열사에 가족의 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 개선여부를 물었다.
김 의장은 "이미 2007년 카카오 초기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다 보니 돌아갈 방법을 못 찾고 있다"라며 "정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선언했다"고 답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들고 있는 카카오 지분은 3조원 넘는 규모라 김 의장이 되사들이기에는 금액이 크다. 그렇다고 10% 넘는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할 경우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케이큐브홀딩스를 계속 두고 카카오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 등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화하는 방안이 찾을 수 있는 최선책이었던 셈이다. 달리 말하면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을 손대지 않을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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