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바이넥스, 메자닌 리픽싱 한도 채워…투자자 '울상' 행사가 괴리율 20% 이상, 주식 전환 따른 지분 희석도 부담

심아란 기자공개 2021-10-08 08:36:03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7일 1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이넥스가 의약품 불법 제조 파장 이후 주가 부침을 겪으며 메자닌의 전환가 조정(리픽싱) 한도를 채웠다. 그러나 여전히 행사가와 주가의 괴리율은 20%를 초과하고 있다. 미상환 메자닌 잔액은 500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바이넥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미온적인 상황이다. 메자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 달성이 요원해지고 있으며 바이넥스 기존 주주들은 잇따른 리픽싱에 잠재주식수 증가로 지분 희석 부담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7일 바이넥스에 따르면 작년 10월 발행한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가 리픽싱 한도 70%를 채웠다. 같은 날 바이넥스의 종가는 메자닌 발행 시점과 비교해 45% 하락한 상태다. 리픽싱 한도를 채웠지만 메자닌의 행사가는 주가보다도 높게 형성돼 23%의 괴리율을 나타내고 있다.

메자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권과 교환권이 모두 무용지물인 상태다. CB의 경우 이달 6일부터 보통주 전환권 효력이 발생했고 EB는 4월부터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 현재 미상환 잔액은 CB가 380억원, EB가 120억원으로 각각 500억원어치다. CB 투자자는 광동제약,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아이온자산운용, 에이비엘바이오, 제넥신 등이다. 키움프라이빗에쿼티의 경우 EB도 들고 있으며 키움증권도 EB 투자자로 참여한 상태다.

CB와 EB 모두 쿠폰 금리와 만기 이자는 보장되지 않았다. 조기상환수익률 역시 제로 금리인만큼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해도 원금만 회수하는 조건이다. 발행조건상 투자자들은 주식 전환을 통한 차익 실현에 베팅한 구조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회복되지 못할 경우 메자닌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자닌 리픽싱에 따라 바이넥스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은 물론 비용 부담도 커졌다. 특히 EB는 교환가능한 주식수가 바이넥스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수보다 많아지면서 바이넥스는 8월에 55억원을 들여 추가로 자사주를 매입했다.

CB의 경우 전환 가능한 주식 물량이 상장 주식수 대비 5.6%에 달하고 있다. 발행 당시만 해도 3.7%에 불과했다.


바이넥스 최대주주인 바이넥스홀딩스는 현재 9.53%의 지분율을 기록 중이다. 특수관계사인 에이블파트너스가 1.23%, 이혁종 대표가 0.4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11.17%다. 추후에 CB의 보통주 전환과 BW의 주식 교환이 모두 이뤄진다면 최대주주 지분율은 10.41%로 조정될 전망이다.

바이넥스는 합성의약품 제조·판매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에 주력한다. 올해 3월 합성의약품 6개 제품과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는 위탁생산 32개 제품에서 임의적으로 주원료 용량과 제조 방법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바이넥스의 수주 잔고는 547억원으로 작년 말 417억원 대비 31% 가량 늘었다. 8월 말에는 셀리드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 받기도 했다. 다만 바이넥스는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의약품 불법제조 이전 사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년 전 코스닥에서 9400억원대 몸값을 기록했지만 현재 52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