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신기술금융사, 개인 대상 조합 펀드레이징 못한다 당국, 조합 결성시 개인 투자 제한…소액투자자 보호 차원
이윤정 기자공개 2021-10-25 08:19:57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0일 16: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업력이 갖춰지지 않은 신기술금융회사(이사 신기술금융사)는 조합 결성 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신생 신기술금융사에 대해 초기 투자 조합 결성 시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대신 기관투자자 위주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운용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금융사들의 무리한 투자 유치로 소액개인투자자들이 피해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기술금융사 인허가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참여 제한 권고가 동반돼 설립 주주 구성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되기도 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신기술금융회사 설립이 인허가가 아닌 등록제인만큼 관계 당국에서 설립을 막을 권한은 없다.
다만 최근 신기술금융사 설립이 난립에 가까운 우려스러운 수준이 되면서 조합 결성 단계에서라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관계 당국에서 개인의 참여를 강도 높게 규제하게 된데는 최근 대규모 소액 투자자 피해가 터진 옵티머스·라임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의 기조가 이렇자 벤처캐피탈 업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합 결성시 개인 투자자 참여 제한이 신생 뿐 아니라 기존 신기술금융사,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서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신생 신기술금융사에 대한 권고 사항이지만 해석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 개인 신탁을 통한 펀드레이징도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신생 신기술금융사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액 개인투자자의 투자 유치관련 권고사항은 신생 신기술금융사 즉 설립이 얼마 되지 않은 신기술금융사만 대상"이라며 "현재 운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존 운용사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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