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M&A]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공정위에 최대한 협조"사실상 조건부 승인 예고…운수권·슬롯 회수 가능성에 부정적
유수진 기자공개 2021-11-02 16:30:41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9일 14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히며 양사 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다만 해외 경쟁당국이 보폭을 맞출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정위가 '서둘러달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실제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국내외 경쟁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최대한 협조해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한항공으로선 중요한 일이라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 "(자료 제출 등을) 지체 없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토부와 MOU 체결 사실을 공개하며 연내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결합 심사에 있어 불확실성 문제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 일정으로 진행하겠다고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MOU가 해외 경쟁당국에 '신속히 심사해달라'는 신호를 줄 걸로 보고 있다. 한국 공정위가 연내 심사를 마칠 예정이니 보폭을 맞춰달라는 무언의 요구다.
고 국장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기업 측 협조를 잘 받는다면 연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의 협의, 대한항공의 협조를 연내 심사 완료의 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다만 독과점 이슈가 문제로 남는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M&A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며 시정 조치를 예고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경쟁 제한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부와 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운수권이나 슬롯 회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독과점 노선의 운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승인을 내준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물론 국토부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대한항공에 배분해 준 자산이고 영업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다.
우 사장은 운수권·슬롯 회수 가능성에 대해 "모르겠다.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도 "안 그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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