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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라운지]절세 위한 증여, 잘못하면 '세금폭탄'미신고시 최대 40% 증여세 가산, 자산에 따른 세율도 따져야

윤기쁨 기자공개 2021-11-09 07:32:26

[편집자주]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와 문화 생활에도 트렌드가 있다. 이들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문화 생활에도 차별화를 추구한다. PB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들만을 위한 채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사, 그리고 투자동향과 문화생활에 대해 더벨이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3일 0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잘못된 증여로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아파트·주택·상가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절세를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절세를 위한 증여가 자칫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기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사전 증여하는 사례다.

실제 A씨는 임종 3년전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 6억원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했다. 사후 자녀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사전증여세 명목으로 증여받은 6억원 중 약 2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했다. 만일 A씨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자산으로 증여했거나 현금 증여를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가 적용돼 증여세는 대폭 감소한다.

통상 부동산 매매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가 발생하고, 남은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해 두번 납부해야한다. 만일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상가건물 등은 건물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증여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피상속인이 성년일 경우 10년간 누적 증여 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증여세에 최대 40%가 가산된다.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은 꼼꼼하게 신고해야한다.

한 세무사는 “상속세를 줄이려고 사망 직전 돈을 출금해서 현금으로 쌓아두거나 재산을 처분해 상속인에게 미리 현금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며 “사전증여 재산이 있다면 꼭 신고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증여세 가산에 상속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 재산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증여는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시점부터 10년간 활용이 가능해 사전 증여가 빠를수록 절세 금액도 커진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가령 1세에 증여를 하면 1세~10세까지 누적 2000만원, 11~20세까지 2000만원, 21~30세까지 5000만원이 비과세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사망)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10년 단위로 부분 증여를 하는 고액자산가도 늘고 있다.

한 보험사 PB는 “최근 세무 상담 요청이 늘었는데 양도세와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에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는 고객이 많아졌다”며 “대략 25억원 이상 자산이 있다면 재산을 3대 7 비중으로 증여와 상속을 나눠 절세하는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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