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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CB 잡는 코스닥]돈 묶인 마이더스AI, '1년 뒤 주가'에 희비 갈린다②주가 하락, 조기상환 옵션 발동…주가 상승, 콜옵션 70% 활용도↑

박창현 기자공개 2021-12-09 07:43:12

[편집자주]

코스닥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전환사채(CB) 판이 완전히 바뀐다. 지배력과 자산증식 지렛대로 활용됐던 콜옵션에 브레이크가 걸린 탓이다. 수혜자 면면 역시 다 밝혀야 한다. 전환가액 상향 조정도 의무화된다. 그만큼 안전판 두께가 얇아졌다. 바뀐 규정은 2021년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마지막 과실을 따 먹을 기회는 남아있다. 최근 코스닥 CB 발행 공시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막차를 타야만 하는 기업들의 속내와 노림수를 더벨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7일 14: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마이더스AI'가 1년간 돈이 묶이는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주가 추이에 따라 1년 뒤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주가가 약보합세에 그치면 이자 비용만 내고 조달자금을 그대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전환가액을 넘어서기만 하면 비로소 자금 사용 목적에 맞게 돈을 쓸 수 있다. 마이더스AI가 70%가 넘는 콜옵션을 확보한 만큼 다양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더스AI는 최근 89억원 규모의 15회차 CB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메리츠증권이 단독 투자자로 참여했다. 납입일은 이달 23일이다.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CB를 발행했지만 사실상 1년간 활용이 불가능하다. 발행 계약 조건에 따라 유입 자금으로 국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한 후 이를 사채권자인 메리츠증권에 담보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더스AI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마이더스AI는 올해 4월에 15회차 CB 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납입이 계속 미뤄지면서 큰 걱정거리가 됐다. 더욱이 이달 말까지 납입이 되지 못하면 거래소 제재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유증이나 CB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면 '공시변경'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위반 기업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부과 혹은 제재금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을 넘기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15회차 CB의 최초 납입일은 올해 6월 28일이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거래가 완료되지 못하면 제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CB 발행 규제 강화를 앞두고 메리츠증권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년 뒤 주가 추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은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조달한 자금을 그대로 상환해야 하는 케이스다. 사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은 발행 후 1년 뒤부터 투자금 전액에 대해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갖고 있다.

보통주 전환을 통한 이익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풋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CB의 전환가액은 356원이다. 또 주가가 내려가면 최대 액면가(100원)까지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결국 풋옵션 행사 시점에 주가가 100원 밑으로 떨어지거나 전환가액 수준에 머무르면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다.

풋옵션이 행사되면 마이더스AI는 조달한 자금을 그대로 빼내 메리츠증권에 돌려줘야 한다. 여기에 조기상환 이자(4.5%)까지 줘야 한다. 이자 비용만 날리는 셈이다.

주가 상승으로 투자 이점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진다. 마이더스AI도 거래 반대급부를 확실히 받았다. 콜옵션 70% 조건이 그것이다. 1년 뒤 권면총액의 70%에 해당하는 62억원 어치의 CB 물량을 되살 수 있다. 주가가 전환가액을 상회하면 CB 가치 또한 올라간다. 이에 재매각을 통해 권면총액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더스AI 관계자는 "작년 대주주 변경 이후 체질 개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현재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 창출을 위해 제조업 기반의 신규 사업 진출 또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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