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2월 15일 0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약바이오 투자자(특히 비전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기술이전 즉 라이선스아웃(L/O)이다. 정형화된 룰이 없다보니 바이오텍의 공시 방법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단순히 딜 사이즈를 강조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급금(upfront)이다. 설사 나중에 기술이 반환되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는 돈인 만큼 거래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밸류로 지목된다. 올해 초 에이비엘바이오가 프랑스제약사 사노피와 최대 1조3000억원의 L/O 딜을 체결하면서 900억원의 계약금을 받기로 해 화제였다.
문제는 상당수 업체들이 이 같은 선급금을 공개하지 않는데 있다. 작년에도 L/O를 단행한 업체 중 절반 가까이가 선급금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회사가 선급금과 단기마일스톤을 합친 숫자를 밝히기도 했지만 불친절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L/O 사이즈와 건수가 늘고 있다는 통계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보통 업프론트 비공개 회사들은 거래 상대방과의 '컨피덴셜(Confidential) 이슈'를 내세운다. 계약상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셈인데 잘 따져보면 규모가 작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급금 규모나 비중을 둘러싸고 신약개발 업체간에는 미묘한 자존심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국내 업체들의 L/O 상당수는 업프론트 비율(전체 딜사이즈 대비)이 3% 미만이다. 미국 등 해외업체들의 L/O 수준과는 아직까지 차이가 난다. 선급금이 수십억원 수준에 그치다보니 국내 상장사들은 매출 요건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 선급금을 주식으로 받았다는 회사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정도의 현금 부담도 꺼려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은 웬만하면 공개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개발/허가 마일스톤과 상업 마일스톤 등의 구분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는 경영 투명성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선급금의 비공개(undisclosed) 정책을 고수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공개하는 업체와는 '우열'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가운데 거래소가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계약상대방에 관한 세부정보(국적, 설립일자 및 최근사업연도 매출액)를 넣어야 한다는 정도에 그친다. 조건부 계약의 수취(지급)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부분을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어차피 선급금 공개 등은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에 시장에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은 듯 하다. 결국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의 '자정 작용'에 기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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