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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젠사이언스, 엑세스바이오 관계사 분류 이유는 이사회 장악에도 지배력 불완전 판단…창업주 기술력 등 영향력 감안

최은진 기자공개 2022-06-07 08:09:53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3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팜젠사이언스가 엑세스바이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엑세스바이오의 이사회 자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완전한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엑세스바이오의 창업자인 현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팜젠사이언스는 2019년 8월 엑세스바이오의 최대주주가 됐다. 창업주였던 최영호 대표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주식이 반대매매로 나가면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됐다. 이때 팜젠사이언스가 확보한 지분율은 약 9%대였다.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팜젠사이언스는 지분을 25.26%까지 확보했다. 최 대표는 지분 없이 전문경영인 및 핵심 연구인력으로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현재 팜젠사이언스 외 유의미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없다. 엑세스바이오가 매입한 자사주 5.93%가 있을 뿐이다. 나머지 지분은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팜젠사이언스는 엑세스바이오를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으로 설정했다. 종속기업이면 연결재무제표로 회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관계기업은 지분법이익으로만 실적을 반영한다.

더욱이 팜젠사이언스는 엑세스바이오의 이사회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사회 내 6명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가운데 팜젠사이언스 인력은 총 3인이다. 사외이사 2인과 최대표 제외하고 전원이 팜젠사이언스 인력이다. 구체적으로 한의상 팜젠사이언스 회장이 사내이사로, 류남현 팜젠사이언스 부회장과 이근형 팜젠사이언스 사내이사가 각각 기타비상무이사로 자리하고 있다.


보통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분류는 지분율로 따진다.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종속기업, 이하면 관계기업이다. 그러나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이란 개념으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특히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이사추천 및 구성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를 따져 지배력을 가늠한다.

팜젠사이언스가 엑세스바이오의 이사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만큼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팜젠사이언스는 엑세스바이오를 관계기업으로 줄곧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엑세스바이오가 올해 1분기 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팜젠사이언스의 매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지분법이익으로 영업외수익에 716억원을 반영했을 뿐이다.

팜젠사이언스가 엑세스바이오를 관계기업으로 본 배경은 엑세스바이오의 지배력이 지분율 및 임원 선임 권한 말고 연구력에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업자인 최 대표의 체외진단 연구력과 미국 내 네트워크를 통해 실적을 벌어들인다는 점에 주목한 셈이다. 팜젠사이언스는 엑세스바이오의 '독립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상당부분은 최 대표의 의중대로 경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엔 최 대표를 팜젠사이언스의 주요인력으로 끌어안는 시도도 하고 있다. 올해 3월 개최한 정기주총에서 최 대표를 비상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최 대표는 거의 미국에서 생활하는데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걸 강행했다는 데 주목된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엑세스바이오는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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