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전환기 맞은 메디톡스, 합작법인 지분 관건 블루미지 NMPA 허가 4년 간 답보…새 파트너 물색 가능성
최은수 기자공개 2022-08-04 08:11:33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3일 09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톡스의 중국 파트너사인 블루미지(Bloomage)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메디톡스의 중국 내 톡신 비즈니스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블루미지는 메디톡스의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품목허가 절차를 담당해 왔는데 지난 4년 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메디톡스와 블루미지가 톡신 중국 진출 및 사업 관련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접점은 2016년 50대 50 지분율로 설립한 합작법인 메디블룸(Medybloom Limited) 뿐이다. 메디톡스는 블루미지와 작별하더라도 메디블룸의 잔여 지분을 확보해 지배력을 확보하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블루미지는 지난달 29일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제제 사업 협력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한을 메디톡스 측에 전달했다. 메디톡스의 톡신 제품 메디톡신은 지난 2018년부터 블루미지를 통해 중국 NMPA의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메디톡신은 다만 아직 NMPA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다. 중국 사업에서 양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은 없다. 현재로선 양사가 2016년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메디블룸이 남아 있다. 양사가 계약 해지에 나설 경우 메디블룸의 지분 정리를 후속 작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는 2016년 블루미지 측에 메디톡신에 대한 중국 독점판매권과 3700만 홍콩달러(한화 약 62억원)를 지급하고 메디블룸 지분의 50%를 취득했다. 메디톡스가 공개한 메디블룸 지분 50%에 대한 최초 취득가액은 약 73억원이다.
메디블룸은 설립 후 별도 매출 없이 연간 수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메디블룸 지분가치에 대한 손상을 인식했다. 2021년말 기준 메디톡스는 메디블룸 지분의 장부가액을 최초 취득가액에서 약 18억원 줄어든 54억원으로 책정했다.
메디톡스가 메디블룸의 손상을 인식한 배경엔 메디톡신의 중국 허가 절차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블루미지는 4년 전인 2018년 NMPA(중국 식약처)에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통상 NMPA 품목허가 결과를 받기까지 12~18개월을 소요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블루미지의 허가 업무가 미진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메디톡스보다 늦게 중국 시장 진출에 나선 경쟁사 휴젤이 2020년 NMPA 품목허가를 획득한 것과도 대조된다. 휴젤은 사환제약을 파트너사로 두고 2019년 4월 NMPA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보툴렉스는 심사 접수 이후 약 1년 반만인 2020년 10월 NMPA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블루미지 측에선 이번 계약해지 과정에서 보유중인 50%의 메디블룸 지분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메디톡스 측에 매각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며 "한중 관계가 경색돼 신규법인 설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메디톡스가 메디블룸의 잔여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 사업을 이어가는 데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블루미지와 계약종료를 포함해 중국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중국 톡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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