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임금피크 소송’에 연말 인사 고민 임금피크제 연동 희망퇴직 무기력화될 수도…인력 효율화 방안 고심
고설봉 기자공개 2022-09-06 08:07:20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5일 14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이 연말 인사 시즌을 앞두고 인력 운용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의 여파로 임금피크제가 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제도 운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인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다.문제는 그동안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시행하던 희망퇴직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인력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던 두 가지 제도 모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금피크제를 피해 희망퇴직을 선택하던 고참 직원들이 그대로 조직에 남을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사라진다.
5일 KB국민은행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해 말 인사를 앞두고 국민은행 수뇌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난 이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소송 과정에서 국민은행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올해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판결은 근본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법원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적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과 이후 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민은행의 인사 전략이 전면 수정될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지금껏 추진해 왔던 인력 효율화 전략을 근본적인 부분에서 재검토 해야 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을 연동해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이러한 방법으로 매년 고참 직원들을 내보내고 인사 적체도 풀었다. 이 과정에서 승진이 제한된 고참 직원들이 떠나거나 임금피크제를 수용한 만큼 인건비 지출도 크게 줄었다.

국민은행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기간을 채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1966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희망퇴직 대상이었다. 위로금은 최대 35개월치 연봉에 해당하는 특별 퇴직금과 추가혜택 등을 합하면 위로금은 최대 4억원 정도였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은 올해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35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추가혜택으로 학자금 최대 8학기(학기당 350만원, 최대 3명) 또는 재취업지원금 34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직원들 입장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었다. 총 급여를 계산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은행을 더 다녔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 소득과 희망퇴직으로 받는 위로금간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은 정책적 측면에서 국민은행이 인력을 효율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제도였다.
이번 소송으로 임금피크제를 기존과 다르게 수정 적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앞선 한국전자기술의 사례처럼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경우 국민은행의 인사 전략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민은행 노조가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사실상 임금피크제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올해 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전면 시행과 희망퇴직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자칫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과 직원들의 반발을 동시에 살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은행 한 직원은 “현재는 일을 더 하고 몇 년에 걸쳐 임금을 받는 것과 일을 하지 않고 한번에 일시금으로 위로금을 받고 조직을 떠나는 것 중에 선택하라는 식의 정책이 추진돼 왔다”며 "승진이 제한된 고참 직원들의 경우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노조가 이기면 임금피크제가 변형될 것이고 그러면 희망퇴직을 하지 않아도 조직에 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직원들 사이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현재 임금피크제 관련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별도 입장을 낼 수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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