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라임 징계 파장]'DLF굴레' 벗은 손태승 '라임 소송' 명분 얻었다'마련' 아닌 '준수' 의무 위반 판단, 금융위와 자본시장법 두고 다툴듯
최필우 기자공개 2022-12-16 08:02:47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5일 15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얼마 전 확정된 라임펀드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명분이 생겼다.다만 소송 상대가 금융감독원장이었던 DLF 건과 달리 이번엔 금융위원회를 상대해야 해 부담이 더 크다. 또 DLF 소송 승소 근거가 된 지배구조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것도 변수다.

15일 대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손 회장이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손 회장은 이번 승소로 큰 부담을 덜었다. 2020년 3월 DLF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9일 라임펀드 징계가 추가된 상태였다. 중징계를 두 번이나 받으며 코너에 몰렸으나 이날 판결로 DLF 징계 굴레에선 완전히 벗어났다.
이번 판결로 손 회장이 라임펀드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경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손 회장에 대한 DLF 징계가 인정됐을 경우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위반에 따른 징계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수 있었다. 손 회장의 승소로 지배구조법은 금융 당국이 다시 쓸 수 없는 카드가 됐다.
금융위도 이를 의식한 듯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 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조만간 라임펀드 징계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선 라임펀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 행정소송이 필수다. 손 회장은 DLF 징계 직후에도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연임에 성공했다.
◇소송 상대 금감원장→금융위…쟁점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손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소송 승소가 라임펀드 징계 취소 소송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손 회장의 DLF 징계 소송 상대는 금감원장이었다. DLF 징계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법 위반의 경우 금감원장이 전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당시에도 금감원장이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결국 손 회장의 승소로 이어졌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금감원장이 아닌 금융위를 상대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손 회장을 징계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 권한이 없어 금융위 의결을 거쳤다. 의결 기구를 거친 징계에 대한 소송이다보니 손 회장의 부담은 DLF 소송 때보다 한층 커진다.
법정에서 따질 법도 다르다. 이번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당초 금융 당국은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해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을 동시에 적용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 회장이 DLF 소송 1심·2심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금융위 의결이 미뤄졌다. 결국 손 회장의 승소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손 회장도 DLF 소송 승소 논리를 라임펀드 소송에 쓸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도 부담이 크지만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차원이 다른 부담"이라며 "승소 가능성을 떠나 손태승 회장의 연임 의지에 따라 소송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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