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패션·잡화 DF3·4, '유찰 위험신호' 켜지나공항서 품목별 매출 2위 '피혁', 부티크 '3개 사업권' 중복낙찰 불가
김선호 기자공개 2023-01-09 08:16:38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5일 11: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 신규 면세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한 가운데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3과 DF4 구역이 유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지만 그만큼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최근 인천공항은 기존 15개 사업권으로 구성된 면세사업권을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총 7개로 대폭 조정하고 해당 구역을 향후 10년 동안 운영할 면세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공고했다.
우선 오픈마켓 등 타 유통채널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향수·화장품 품목과 주류·담배 품목을 결합하고 나머지를 재배치하는 형태로 사업권을 통합시켰다. 또한 임대료 체계는 '고정 최소보장액'에서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했다.
이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보면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여객이 증가하면 임대료도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된다. 한국공항공사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책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면세사업자로서 소비자가 인천공항에서 실질적으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의 사업권을 취득해야만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반대로 향후 10년 동안 매출이 줄어들지만 임대료가 높아지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복낙찰이 안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큰 DF1·2(향수·화장품·주류·담배)와 DF5(부티크)에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패션 품목(DF2 혹은 DF3)의 사업권을 취득하게 되면 동일 품목의 나머지 사업권(DF5)의 중복 낙찰은 불가하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2인의 적격사업자를 선정한다. 그중 중복낙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3인 이상을 적격사업자로 선정해 최종 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일반 면세사업권은 5개인 반면 국내 대기업 면세사업자가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4곳으로 압축됐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중소·중견에 해당되는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경복궁면세점 등이 도전하지 않을 경우 1개 면세사업권은 유찰될 수 있다.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면세품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품목(액세서리 등) 등을 취급하는 DF3과 DF4가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공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2여객터미널에서 매출 비중이 큰 품목은 피혁, 향수·화장품, 주류, 담배, 포장식품, 패션악세서리 순이다.
업계에서 피혁은 대부분 부티크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실상 이를 보면 부티크가 DF3·4에 포함돼 있지만 부티크만 취급하는 DF5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10년이 걸린 입찰경쟁이지만 낙찰 구역에 따라 매출이 감소해도 여객 증가에 따라 임대료가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회피하는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면 DF3과 DF4가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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