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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회사채 대신 '장기CP'로 차입구조 장기화 출범후 첫 장기CP 발행, 3000억 규모…회사채보다 CP 위주 조달

이상원 기자공개 2023-01-16 07:21:56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2일 16: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1년 출범 이후 첫 장기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현존하는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대한석탄공사에 이어 장기CP를 통한 자금 조달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다만 회사채 발행한도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CP를 주요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 10일 3000억원 규모의 장기CP를 발행했다. 만기구조는 1년물, 1.5년물로 각각 2400억원, 600억원을 배정했다. 할인기관은 교보증권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동안 꾸준히 CP를 발행해왔다. 현재 기준 CP 발행잔량은 총 1조8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만기 1년 이상의 장기CP는 2021년 9월 공단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18일 1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에만 2500억원의 CP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2021년 2월 2년물로 발행한 1000억원 규모의 CP는 장기물이지만 나머지는 단기물로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장기CP는 만기 도래를 앞둔 기존의 CP를 상환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이라며 "회사채보다는 기존 CP에서 발행 형태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회사채보다 그동안 CP를 주요 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한국물(Korean Paper)를 제외한 회사채 발행은 공단 출범 이전인 2021년 5월이 마지막인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정자본금의 2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회사채 발행한도는 남아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회사채 대신 장기CP를 발행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장기CP는 경제적 실질이 회사채와 같지만 표면상 CP라는 점에서 사채 발행 규제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늘 자본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발행에 앞서 증권신고서 의무까지 면제됐다. 만기 1년 이상의 장기CP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지만 특수채 지위에 있는 만큼 제출 의무가 면제됐다.

2022년 상반기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총차입금 규모는 7조792억원이다. 이중 단기차입금은 550억원, 장기차입금은 2조4620억원, 회사채는 4조5603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당시 기간별 만기도래 금액 기준 1년 이하가 1조9064억원으로 26.9%, 1년 이상은 5조1728억원으로 73.1%를 나타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실적은 과거의 흐름이 이어지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매출액 6472억원, 영업적자 26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관련 지분법 이익 등으로 세전이익 896억원을 기록한 점은 긍정적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실적 부진과 과중한 재무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이 미흡하고 추진중인 해외자원 자산매각도 실현시점이 불확실해 단기간에 차입금의 큰 폭의 감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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