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파는 예보, 'P&A 방식 M&A' 마케팅 집중 자산·부채 선별적 이전 방식, 주식 매매보다 가격·부실 관리 '이점'
김경태 기자공개 2023-01-30 08:27:21
이 기사는 2023년 01월 27일 10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원매자들에게 적극 어필하고 있다. P&A 방식이 주식 인수보다 우호적인 거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진행된 JC파트너스 주도의 매각과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7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는 지난주 MG손보 매각 공고를 내고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티저레터를 배포하고 있다. 티저레터는 재무적투자자(FI), 전략적투자자(SI)에 고루 발송됐으며 총 40여장으로 구성했다.
티저레터에는 거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들어갔다. 예보는 이번에 MG손보 주식 매입뿐 아니라 원매자가 P&A 방식의 인수를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P&A는 주식을 넘겨받는 것이 아닌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예보와 세부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P&A 딜로 진행되면 인수자로서는 부실 자산과 후순위채 등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인수자는 보다 안정된 재무구조 하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또 인수 이후 추가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P&A 딜로 진행될 경우 금융당국의 허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손해보험사가 아닌 인수자가 MG손보를 P&A 방식으로 인수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영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인수자의 자본금,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를 비롯한 물적시설, 사업계획, 대주주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살펴본다.
매각 측에서는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는 전언이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손보사 인허가를 얻은 사례를 보면 P&A 방식 매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보가 2013년에 추진한 그린손해보험(현 MG손보) 매각이 그 사례다.
나머지는 정부의 특수한 목적에 따른 공공기관 설립, 통신판매전문보험업 허가 등의 사례다. 2013년10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2015년6월 한국해양보증보험, 2019년10월 캐롯손해보험, 2022년4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관문을 넘었다.
예보가 지원사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매각 측이 내세우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예보는 주식 매각, P&A 방식이 모두 필요한 경우 자금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입찰에서 경쟁사가 있다면 인수의향서(LOI)에 예보의 자금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매각주관사 삼정KPMG는 내달 21일까지 LOI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그 후 응찰자에 예비인수적격후보(숏리스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한 후 데이터룸 실사를 진행한다. 이어 본입찰을 진행한 뒤 최종 인수후보자를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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