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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측, '카카오 대상' 신주·CB 발행 결정한 SM엔터 이사회에 제동 법무법인 화우 법률대리, 카카오 2대 주주 올라서자 가처분 신청

이영호 기자공개 2023-02-07 16:38:00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7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이하 ‘이수만’)가 SM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수만은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올라서자 카카오에 대한 신주, 전환사채(CB)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CB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7일 밝혔다.

SM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 신주와 1052억원 상당 CB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SM 발행주식총수의 약 9.0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카카오는 이번 계약에 2172억원을 투입했고, SM 2대 주주로 올라섰다.

SM 최대주주인 이수만은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이다. SM 공동 대표이사인 이성수, 탁영준 측과의 갈등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화우는 이번 신주, CB 발행 결정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존 주주에게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3자에게 신주 또는 CB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회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 지배관계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 수많은 판례를 통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우는 SM이 이미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만큼,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M 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경영진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화우는 가처분 신청으로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또 SM 이사회 결정으로 급작스러운 주가 변동 등 시장 교란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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