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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스테이킹 전략 점검]편의성에 이율 더한 빗썸…경쟁 과열 속 틈새 시장 공략③'언스테이킹' 기다림 없애고 쉬운 스테이킹 추구…거래소 개입 늘어나며 규제 대상 우려도

노윤주 기자공개 2023-02-22 13:04:37

[편집자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가상자산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국내 코인 거래소들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어 국내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형 판단 가능성은 없는지 또 거래소별로 어떤 운영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0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빗썸은 지난해 말 스테이킹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가상자산 하락장에서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매매 기능 외에도 '웰메이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빗썸 스테이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 동결과 별도의 서비스 가입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이용에 한 번 동의하면 스테이킹 대상 코인을 매수 또는 입금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메이저 가상자산보다는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스테이킹 틈새시장을 노린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편의성을 끌어올리면서 중개인의 역할이 커졌고 스테이킹 규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빗썸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단시킨 크라켄 사례와 빗썸은 전혀 다른 형태이며 단순 편의 서비스 제공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다림·번거로운 절차 없는 스테이킹 선보여

지난해 말 빗썸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재단장해 '빗썸플러스'를 출시했다. 스테이킹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자산 이동 불가'라는 뉘앙스를 지우기 위해 서비스명과 사용자경험·인터페이스(UX·UI)를 개선했다.

빗썸플러스는 특장점으로 자산 동결 없이 스테이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일반적인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락업하면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에 일조한 댓가로 보상을 지급한다. 이에 한 번 락업하면 해지(언스테이킹)할 때까지 자산 이동이 불가하다. 보편적으로 해지 후 자산이 다시 투자자 소유 지갑으로 들어오기까지 21일이 소요된다.

빗썸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이 외부와 똑같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새로운 형태를 차용했다. 우선 거래소 지갑에 해당 스테이킹 대상 가상자산을 갖고만 있어도 보상을 지급한다. 최초 한 번 서비스 동의는 필요하다. 또 해지 시 21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다.

이는 해지 요청 시 빗썸이 우선적으로 회사 자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고객에게는 빗썸 자산으로 자금을 돌려주고 추후 언스테이킹이 완료되면 빗썸이 원금을 다시 가져가는 형태다. 빗썸 관계자는 "동의를 철회한 회원이 가상자산 외부출금을 요청할 경우 언스테이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 보유분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이율 중심 종목 선정…"SEC-크라켄 사례와 다르다" 강조

빗썸 플러스에서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퀀텀, 링크, 에이다, 솔라나 등 11종이다. 메이저 코인으로 불리는 이더리움(ETH) 또는 스테이킹 대표 상품인 코스모스(ATOM) 등은 빠져 있다.

스테이킹 서비스 경쟁에서 빗썸은 인기 코인보다는 높은 이율이 예상되는 종목에 더 집중했다. 크는 연 6~7%, 폴카닷은 연 6.5~7.5%의 예상이율을 제공한다. 4%대 이율이 예측되는 이더리움2.0보다 평균 2%포인트 많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내 지원 중인 가상자산 중 메인넷 기술력, 안정적 보상 획득 여부, 고객 예치량 보유 추이 등을 판단해 종목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편의를 위해 빗썸은 스테이킹 서비스에 경쟁사보다 깊게 관여돼 있다. 언스테이킹 완료 전 해지 고객에게 회사 자금으로 원금을 우선 돌려주는 게 대표적이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킹 규제가 이뤄진다면 형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빗썸은 최근 부각된 SEC의 스테이킹 규제와 자사 서비스 제공 형태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입이 있지만 고객이 신청한 가상자산 전량은 100% 스테이킹 위임 작업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크라켄의 경우 고객 자산을 100% 스테이킹하지 않고 유용했기 때문에 문제"라며 "거래소가 스테이킹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봤을 때 단순히 스테이킹의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 자체가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다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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