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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경영권 분쟁]카카오, SM 지분 취득 '제동'…하이브, 한숨 돌렸다유증신주·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카카오, 지분 9.05% 취득 '스톱'

이지혜 기자공개 2023-03-03 18:30:46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3일 18:39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 신주와 전환사채(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확보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는 당초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9.05% 보유해 2대주주에 오르려 했으나 이런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차질을 빚었어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하이브는 현재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8% 가운데 약 14%가량을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석 수석부장판사)가 3일 오후 이 전 총괄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청한 유증 신주와 CB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유증 신주와 CB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9.05%가량 확보하려던 계획에 발목이 잡혔다. 카카오는 2월 7일 유증 신주와 CB로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CB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4.78%에 해당하는 규모로 표면이율이 0%인 데다 발행일로부터 1년 뒤 주식으로 의무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어 있어 사실상 주식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이브로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당초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지분에 더해 공개매수로 추가 25%의 지분을 매입, 최종 40%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급등한 탓에 공개매수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카카오가 당장 2대 주주에 오르지 못한다면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추가 확보할 방법을 고안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경영권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여겨지는 만큼 하이브의 추가 지분 취득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다만 카카오가 완전히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물러날 지는 미지수다. 법원의 결정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이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구성을 보면 하이브가 14.8%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오르고 이 전 총괄이 3.65%를 갖고 있다. 이밖에 주요 기관투자자로 국민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현재 4.32%, KB자산운용은 3.83%가량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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