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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분석]신보, 임기 만료 임원 5명인데 신규 선임은 1명 왜?정치권 영향 탓 '늦장 인사' 재현…국회 통과한 노동이사 선임도 '아직'

김서영 기자공개 2023-03-08 08:23:14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7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비상임이사 7명 중 5명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은 단 한 명으로 그쳐 '늦장 인사'가 재현됐다. 비상임이사 중에서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인사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신임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꾸려졌다는 의미다. 임추위는 이달 9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을 받고 심사를 거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기는 2년이다

눈에 띄는 점은 신임 비상임이사 모집 규모가 단 '한 명'이라는 점이다. 이미 신보에는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이사가 5명이나 된다. 전체 비상임이사 7명 가운데 7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에 비상임이사를 1명 교체해도 임기가 만료된 인사가 4명이 남게 된다.
(출처: 신용보증기금)
임기 만료되는 비상임이사는 모두 5명이다. 김상준 이사는 지난해 8월 11일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 임기 만료 후에도 8개월 동안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홍동호·신순철 이사는 지난해 12월 13일, 김공회·박미혜 이사는 올해 1월 31일로 임기가 끝났다. 이들 중 이번 비상임이사 인선을 통해 교체될 인사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보 비상임이사는 임기를 넘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후임이 부임하기 전까지 기존 비상임이사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임기가 끝나도 이사회 운영에 문제가 없어 굳이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금융권에서는 신보의 지연 인사가 잦은 이유로 정치권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보는 담보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금 융통의 핵심 기관이다. 정부와의 정책 협조가 중요한 기관인 만큼 정부 여당 입김이 크게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신보의 '늦장 인사'는 매번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2월 한승희·서종식 전 비상임이사의 후임인 박정훈 이사와 박순철 이사를 임기 만료 한 달 만에 선임하면서 늦장 인사 논란이 사그라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이사가 대거 발생한 상황에서 후임자 찾기가 지연되며 지연 인사라는 지적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후임자 선임이 필요한 비상임이사 4자리 중 한 자리는 '노동이사'가 채울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월 여야 합의로 노동이사제가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란 한 마디로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신보는 노동이사제 시행 대상으로 작년 11월 이사회를 통해 '임추위 운영규정'을 개정해 노동이사 임명과 운영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신보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선임과 노동이사제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노조의 후보 추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아직 노조에서 노동이사로 추천한 인사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최근 노동이사로 양정주 기보 서울지점 고객부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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