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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SC제일은행, 이사회 '독립성' 강화…지배구조 개선 본격화감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위원 겸임 제한

박서빈 기자공개 2023-04-10 08:19:38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7일 1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이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감사위원회 위원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임을 제한했다. 겸임 시 독립적인 감사 기능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 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시동을 걸자 선제적으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임원의 개별 자격에 감사위원회 위원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임을 제한하는 요건을 넣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 수도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SC제일은행은 이사회 내에 총 4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외이사 4명으로는 각 위원회에 적절한 인원을 나누기 힘든 탓이다.

내부 규범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각 위원회에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되 이 중 2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한다. 나머지 위원회 역시 3인 이상의 이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SC제일은행은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임을 허용해왔다. 4명의 사외이사로는 일부 사외이사가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김주현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업무를 겸임해왔다.

하지만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임이 제한되면서, SC제일은행은 최문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을 통해 사외이사 수를 확대했다. 사외이사 수를 늘려 이사가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겸임하지 않도록 한 셈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감독 당국으로부터의 감사위원과 위험관리위원 간 겸임 제한 요청을 반영해 정부·기관·업계에서의 법률 실무 경험과 연구 이력이 풍부한 금융법 전문가인 최문희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가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최 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 업무를 맡는다. 김주현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와 보수관리위원회로 업무가 축소됐다. 현재 SC제일은행의 감사위원회는 손병옥, 김주현, 황국재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최희남, 최문희 사외이사와 대런김 비상임이사로 구성됐다. 두 위원회를 겸임하는 이사는 없다.

SC제일은행은 이 외에도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사외이사 후보군을 시기의 제한 없이 상시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관리 중인 사외이사 후보군 중에서 더 이상 후보군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있는 경우, 지배구조부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목록에서 해당인을 삭제할 수 있도록 상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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