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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시대상기업집단]한솔그룹, 5년만의 복귀 촉진한 신사업 투자주력 3사 자산 증가에 한솔아이원스 인수 효과… 조동길 회장 4년만에 동일인 공식 지정

강용규 기자공개 2023-04-27 08:16:23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6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솔그룹은 조동길 회장이 이끄는 기업집단이다. 한솔제지와 한솔케미칼, 전자부품 계열사 한솔테크닉스가 그룹의 3대 주축으로 꼽힌다. 이 3개 회사는 모두 지난해 자산총계가 전년 대비 증가하며 한솔그룹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밀어올렸다. 2018년 이후 5년만의 재진입이다.

신사업 투자 역시 한솔그룹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진입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한솔테크닉스를 통해 지난해 반도체장비부품 가공 및 세정회사 한솔아이원스(옛 아이원스)를 인수하면서 그룹의 자산을 불렸다. 한솔아이원스는 인수 첫 해부터 한솔테크닉스의 흑자전환을 견인하며 그룹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에까지 기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솔그룹은 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82곳 중 77위로 자산총계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새롭게 합류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솔그룹 계열사 23곳의 자산총계는 5조4560억원이었다.

엄밀히 보면 한솔그룹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합류는 신규 진입이 아닌 재진입이다. 한솔그룹은 2013년 처음으로 자산총계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 기업집단(당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한솔그룹은 2018년까지 6년 동안 대기업의 위상을 유지했다. 다만 이 해부터 산업용 보일러회사 한솔신텍(현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과 리조트 오크밸리 등 비효율자산 매각을 진행한 탓에 자산총계가 5조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한솔그룹으로서는 2018년 이후 5년만의 대기업 복귀인 셈이다.

공정위는 한솔그룹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사유를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증가로 설명했다. 이 두 지표는 기업의 운전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 한솔그룹이 영업활동을 통해 견실하게 자산을 불려 왔다는 의미다.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등 주력 3사는 자산 효율화를 마무리한 2019년 이후로 자산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2022년 말 기준으로는 3사의 자산 합계가 4조5352억원에 이르러 그룹의 총 자산이 5조원을 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재계에서는 한솔아이원스(옛 아이원스)의 인수 역시 한솔그룹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복귀에 기여했다고 본다.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부터 계열사들에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기를 주문하며 M&A, 스타트업 투자, JV(조인트벤처) 등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솔테크닉스는 2022년 1월 1296억원을 들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부품 가공과 세정사업을 보유한 한솔아이원스의 지분 35.03%를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연결기준 2273억원의 자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게다가 한솔아이원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361억원을 내며 한솔테크닉스가 2021년 영업손실 43억원에서 이듬해 영업이익 551억원으로 흑자전환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 흑자전환에 힘입어 한솔테크닉스는 2010년 이후 12년만에 결산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다. 조 회장의 신사업 확장 의지가 주주환원으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한편 이번에 한솔그룹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재진입하며 조동길 회장이 공정위로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조 회장에게는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02년 한솔그룹 회장에 올라 모친인 고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으로부터 그룹 총수로 인정받았다. 다만 이후로도 한솔그룹의 동일인은 이 고문이 2019년 1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공정위의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선대 경영자가 세상을 떠나 동일인을 재지정해야 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5월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각각 구본무 회장, 조양호 회장, 박용곤 회장을 잇는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한솔그룹 역시 이 고문에서 조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다만 한솔그룹이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탓에 공정위의 지정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그룹의 동일인이 된 지 4년만에 공정위로부터 지위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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