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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사태 후폭풍]수천억대 손실 현실화되나...신평사, 증권사 모니터링 '강화'CFD·신용융자 규모 자료 요청…증권업계 구상권 청구후 미수금 반영할 듯

오찬미 기자공개 2023-05-09 07:08:14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4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업계가 차익결제거래(CFD) 사태 후폭풍과 관련해 증권사 13곳에 대해 신용등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난달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을 중심으로 CFD 담보 부족으로 인한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테테제네랄(SG)증권의 반대매매가 대량 이뤄지면서 스왑 및 헤지 계약이 체결된 국내 증권사 13곳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래 이상이 감지된 올 4월 24일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는 투자자가 납입하지 못한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입 요구)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평업계는 일회성 손실임에도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별도의 코멘트를 내고 평정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미수금 쌓이나…신평업계 "CFD와 신용융자 손실액 모두 파악중"

4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 3사는 증권사 13곳이 CFD 사태로 인식해야 할 손실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후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선광,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맞으면서 이상 현상이 감지되자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신용평가업계는 투자자가 CFD 마진콜을 소화하지 못해 증권사가 떠안은 손실도 있지만 해당 종목에 대한 신용 융자 손실도 클 수 있다고 보고 종합적인 손실액 파악에 나섰다.

한 신용평가사 실장은 "실제 8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CFD 손실만 있는게 아니라 CFD 서비스를 안하더라도 해당 종목에서 신용 융자로 촉발된 손실도 반대매매 하한가 물량에 섞여 있을 수 있어 전체를 다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이번 CFD 사태로 인식한 손실을 올 반기보고서의 미수금 항목에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다만 그 전에 SG증권 등 중개 창구로부터 손실 규모를 받아 정산을 하고 이후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 추심 절차를 거쳐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상·요주의·고정이하여신 등으로 구분해 증권사별로 충당금을 적립하면 어느정도 추정 손실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신용평가사 실장은 "증권사 13곳의 등급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일단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상권이 있는거니까 여신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잡힐텐데 6월말 결산이 나와봐야 수치가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선 관계자는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포지션이 밝혀진다며 영업비밀로 일관하고 있어 자료를 제공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형 증권사는 다른 부분의 수익이 합쳐지면 미수금을 보더라도 이런 내용을 가릴 수 있고 중견 증권사도 리테일이나 브로커리지 등 다른데서 얼마를 더 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심 절차 거쳐 손실액 최종 파악될 듯…"자료 구하기 쉽지 않아"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산 시점과 판 시점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증거금으로 거래 금액의 일부만 내고, 판 시점에 손익만 정산한다. 증거금률은 40%부터 설정할 수 있어 2배 이상의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CFD 투자를 한 주식이 급락할 경우 투자자는 증거금을 더 채워넣는 '마진콜'에 대응해야 한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더 넣지 못하면 증권사는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투자자는 투자금 만큼의 손실을 우선 인식하는 반면 레버리지를 일으킨 증권사는 투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리스크가 전이된다. 손실 보전을 위해 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정산을 받을 길이 사실상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2021년 미국발 아케고스 사태에서는 관련 증권업계가 떠안은 피해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와 스왑 및 헤지 계약을 맺어 CFD 계약을 증개하더라도 반대매매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증권사가 우선 변제 책임을 진다. 외국계 증권사가 정산을 요청하면 국내 증권사가 대신 갚아주고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국내에서 CFD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SK증권 등 총 13곳이다. 금융당국의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보고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CFD 거래금액은 유진투자증권이 1조45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키움증권 1조원, 삼성증권 6200억원, 메리츠증권 3700억원, 하나증권 3600억원, DB금융투자 3600억원 등이다.

앞선 관계자는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할부 정산 등의 대안마저 포기하면 증권사 손실이 확정된다"며 "이때문에 최근 증권사에서 12개월 할부로라도 갚을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전수조사해서 수치를 밝히지 않는 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만 3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해서 수치를 밝히지 않는 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만 3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구하기 전까지는 작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잔액이 확인되면 코멘트를 내고 정기평가나 CP 본평가 등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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