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넘긴 고팍스 심사 기간…SEC 이슈로 추가 연장 가닥 금융당국, 미 SEC 바이낸스 기소 관련해 고팍스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노윤주 기자공개 2023-06-12 13:53:50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9일 15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이낸스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스트리미) 인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양사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신고서를 제출한 지 세 달이 지났지만 당국의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원칙상 변경신고 심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당국은 고팍스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 와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연방 증권법 위반, 고객 자금 무단 사용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사가 당국에 내야 할 서류는 더 늘어났다.
◇FIU·금감원, SEC의 바이낸스 기소 내용 살핀다
9일 금융당국은 고팍스 변경신고 심사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요청한 보완 서류가 있고 아직 해당 서류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추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국이 요청한 자료는 미국 SEC의 바이낸스 기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 3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를 제소했을 때도 관련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바 있다.
SEC는 지난 5일 바이낸스(글로벌), 창펑자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CEO를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바이낸스가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신고 없이 거래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가상자산에는 바이낸스가 자체 개발한 BNB체인에서 발행하는 비앤비(BNB)와 바이낸스달러(BUSD) 등이 포함돼 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법원에 바이낸스와 창펑자오에 대한 자산 동결도 요청했다. 고객 자산을 무단 사용해 계열사에 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SEC는 바이낸스에 예치돼 있는 미국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SEC가 제시한 혐의에 대해 모두 강력 부인했다. BNB와 BUSD를 증권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 자산을 무단 사용한적 없다고 강조했다.

◇또 늦어지는 신고 결과 통보…고파이 투자자 '발동동'
금융당국은 SEC의 바이낸스 기소건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인수가 완료된다면 고팍스도 지배구조 최상단에 창펑자오를 둔 바이낸스 계열사 중 하나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계열사끼리 고객 자금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금세탁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SEC의 기소를 정치적 이슈로 바라보고 있다. CFTC와 SEC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가기 위해 거래소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낸스의 부인과 이권다툼에 불과하다는 업계 해석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고파이 원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고팍스는 바이낸스가 인수를 마무리하고 자금을 투입줘야 고파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종 인수 대금 납입은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 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FIU에서 신고를 불수리할 경우 국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 바이낸스는 대금 지급 후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만일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장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는 지난 3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기임원 변동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신고를 접수한 후 금융감독원에 신고 심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신규 심사는 최장 90일, 변경신고는 45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고팍스 건은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지 석달이 지났지만 결과가 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완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45일을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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