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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쉬워진다…현물이전 구체화 8월 지침 초안 마련…하반기 시스템 본격 가동

이돈섭 기자공개 2023-07-04 08:02:27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9일 13: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사업자 변경이 자유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정 사업자 계좌 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금융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 자체만으로 다른 사업자 계좌로 옮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제도 변경도 다른 사업자 사이 자유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각 업권 사업자별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전날(28일) 오후 여의도에서 개최한 '2023 상반기 퇴직연금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올 8월 중 퇴직연금 현물이전 지침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현물이전 TF를 발족한 지 5개월여만이다. 올 9월 중에는 전 업권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물이전을 하려면 이관회사와 수관회사 모두 이전 희망사업장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현물이전을 하려는 가입자 혹은 사용자는 이·수관회사에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수관회사를 확정한 뒤 이관회사 측에 현물이전을 신청한다. 금융회사는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고 이전 통보와 상품 송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든 상품이 현물이전 대상인 건 아니다. 이·수관회사 모두 이전 대상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한다. 한쪽만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원칙이다. 중도 한매가 어려운 사모펀드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식 자산 등은 현금으로 전환한 뒤 이전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은 타사 이전이 불가능하다. 특정 제도 내 일부 상품만을 옮기는 것도 어렵다.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기관을 통일시켜 놓은 번들형에 한해서만 현물이전이 우선 가능하게 한 점도 눈에 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간 시스템을 통일하는 데 세부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번 지침 마련이 작업의 뼈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DC 제도 간 이전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IRP 등으로 순차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 간 제도 및 현물이전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동일 퇴직연금 사업자 내 현물 이전이 가능할 뿐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사업자를 바꾸려면 현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을 확보한 뒤, 그 현금을 다른 사업자 계좌로 옮겨 상품에 새로 가입해야만 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매 수수료나 낮은 이율 적용 등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퇴직연금 사업자 간 현물이전이 자유로워지면 사업자 간 적립금 운용 수익률 경쟁이 촉발될 뿐 아니라 가입자 편의성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하지만 올 3월 현물이전 TF 발족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업권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전 금융업권이 국내 모든 금융상품을 라인업해놓고 있어야 금융회사 간 상품 계약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고용부 가이드라인은 같은 상품을 운용하는 사업자 간 이동만 가능케 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덜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시스템 개선 작업이 만만치 않지만 애초 업권에서 제기돼 왔던 부담은 상당 부분 작아진 건 맞다"며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퇴직연금발전협의회(퇴발협) 간사 운영 제도를 개편하는 안도 제기됐다. 각 업권별 간사 위에 전체 업권 사업자를 대표하는 총 간사 직을 신설,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총간사 직을 맡긴다는 설명이다. 총 간사는 당국 파트너로도 일한다. 퇴발협은 매년 정기 개최되는 국내 퇴직연금 사업자 임시 조직이다. 현재 퇴발협 간사직은 한화생명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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