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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언더독의 반란]스타트업 성지 '판교'에서 태동, 비상장주식거래 양성화①편리한 스톡옵션 거래환경 조성 목표…안전한 플랫폼 모토로 성장

노윤주 기자공개 2023-07-27 10:37:37

[편집자주]

서울거래비상장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유망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이다.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안전한 비상장주식거래 시대를 열었다. 이제 업력 5년 차인 서울거래는 아직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다. 대기업인 경쟁사에 비해 일반투자자 거래 가능 종목 수가 적고 점유율도 낮다. 그러나 높은 규제 문턱을 뚫고 한 단계씩 성장한 저력이 있다. 신사업을 통한 '언더독의 반란'을 준비 중인 서울거래비상장의 전략을 살펴 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4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야놀자, 컬리, 오아시스 등 유망 비상장사의 주식을 거래하기란 쉽지 않았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개인 간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이에 따른 사기, 금전피해 등도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이다. 2020년 두나무의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의 '서울거래비상장' 두 곳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양사는 현재 증권사와 계좌 연계를 통한 안전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에서도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종목과 서비스의 유사성 등을 따져 서울거래비상장과 증권플러스비상장 두 곳을 경쟁사로 꼽는다. 두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점과 사업을 시작한 시기도 맞물린다.

아직은 증권플러스비상장이 거래가능 종목 수, 점유율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서울거래비상장은 지속적인 규제 혁신 도전을 통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스톡옵션'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해 시작…100억원 투자 유치

서울거래비상장은 2019년 설립돼 그해 말 '판교거래소'라는 이름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옛 사명인 피에스엑스(PSX)도 판교거래소의 영문명 이니셜에서 따왔다. 처음 판교라는 지명을 선택했던 건 스타트업 주식 거래 활성화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뭉쳐 있는 판교가 가진 상징성을 반영했다.

비상장주식거래는 스타트업 재직 직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고안했다. 스타트업은 인력채용 시 낮은 고용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 스톡옵션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작 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 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 결국 장기 보유 하거나 회사가 다시 사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고자 판교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1년간의 베타 운영을 마치고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서비스명은 '서울거래소 비상장'으로 변경했다. 스톡옵션을 처분하려는 스타트업 재직자뿐 아니라 유망 비상장기업 주식을 사려는 투자 수요도 확인했다.

아이디어는 시장의 인정을 받아 시리즈A 라운드에서 해시드, 소프트뱅크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총 100억원을 투자받았다. 특히 해시드펀드는 시드투자, 포스트시드, 시리즈A에 모두 참여하며 서울거래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사기 만연하던 비상장주식거래 시장에 '안전' 더했다

2020년 4월 금융위가 서울거래비상장과 증권플러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현 사업모델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증권사 계좌연동, 안전거래·바로체결, 기준가제도 등을 도입했다.

서울거래는 신한투자증권 계좌와 연동해 일종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일주권의 경우 주식입고와 대금결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허위매물과 소위 '먹튀' 등으로 인한 사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무신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비통일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주식은 명의개서 절차 대행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거래비상장 인기 종목

사업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서울거래와 두나무는 지난해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 지정 2년 연장을 받았다. 이에 2024년 4월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 절차를 밟아야 영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인가제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 당국을 설득하는 게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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