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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 특례상장' 쓰리디메디비젼, 심사 자진철회 대신증권→유안타증권 주관사 교체 후 고배

신민규 기자공개 2023-10-11 08:09:48

이 기사는 2023년 10월 06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컬 에듀테크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쓰리디메디비젼이 코스닥 심사 두달만에 철회했다. 시장에선 3D 영상 교육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구조를 앞세워 문을 두드렸지만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완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쓰리디메디비젼은 지난달 27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했다. 지난 7월말 심사를 청구한지 두달만이다.

당초 쓰리디메디비젼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가운데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선택했다.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아직 이익이 발생하기 전이지만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갖춘 기업이 택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업은 기술성 평가 대신에 사업모델을 중점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은 다르지만 형식적인 절차는 동일하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적정 등급을 받아야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쓰리디메디비젼의 경우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 등급을 받고 예비심사 청구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거래소 심사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주관사 교체까지 하면서 강수를 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쓰리디메디비젼은 2020년 대신증권과 상장 대표주관사 계약을 맺었다가 유안타증권으로 주관사를 갈아탄 바 있다.

쓰리디메디비젼은 2011년 3D 영상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다. 초기 수술영상을 촬영해 교육용으로 제작하다가 '수의 분야'로 길을 바꿨다. 시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동물윤리 등으로 직접 동물을 대상으로 실습하기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진 점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2019년 수의 수술 의료분야 3D 영상 플랫폼 '베터플릭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다만 재무여력이 저하된 상황이라 감사보고서 상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제기되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크고 영업활동 순현금유출도 발생했다. 재무지표는 계속기업가정의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명시됐다.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 상장이었다. VOD서비스의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입으로 인한 매출상승, 전환사채와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확정, 상장전 지분투자(Pre IPO)를 비롯해 코스닥 IPO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를 철회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철회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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