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특례상장 추정실적 ‘꼼꼼히’…“검토 표준화 기대”미래 실적 기반 공모가 산정, 통일 서식 따르도록 개선…일반기업에도 괴리율 공시 적용
안준호 기자공개 2023-10-27 07:14:34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4일 15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추정 실적 근거를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했다. 상장 이후에 실제 실적과 추정치 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양식에 맞춰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지난 7월 발표한 특례상장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바뀐 서식이 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다. 기존에도 실적 추정이 이뤄질 경우 최대한 세세한 근거를 기재했다. 다만 표준화된 서식이 없었던 만큼 검토 결과에 차이가 발생했다. 혼선을 줄이고 심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책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사업별·품목별 분류에 따라 추정 근거 제시…괴리율 원인 분석도 강화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실적 추정과 관련해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에 밸류에이션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표를 추가하고, 추정 실적의 근거도 항목별로 기재하도록 했다. 실적과 추정치 간 괴리율이 클 경우에 대한 작성 지침도 마련했다.
기존에도 실적 추정치를 활용할 경우 세부 근거를 상세하게 적어야 했다. 10% 이상 괴리율이 나타날 경우 원인을 설명해야 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해진 양식이 없다 보니 증권사와 회사마다 작성 내용이 판이했다. 특히 실적 괴리율의 경우 사업보고서 기재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도 영업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상장한 110개 특례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재 내용이 양호한 곳은 61개 사(55%)에 그쳤다. 49개 기업은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괴리율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추정 실적을 활용해 상장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괴리율을 적고 왜 10% 이상의 편차가 나타났는지 원인을 적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특례상장기업 대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분석이 미흡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어 통일된 양식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이날부터 공모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은 바뀐 규정에 따라 밸류에이션을 진행해야 한다. 추정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히 적고,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사업 내용에 따른 표기를 예시로 들었다. 품목별, 수익원별로 대-중-소분류로 나눠 근거를 밝히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 내용을 특례상장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기업도 실적 추정을 통해 상장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일반상장 기업 중 5%는 실적 추정치를 기초로 공모가를 산정했다. 이들 기업은 괴리율 관련 사후정보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표준 서식, 투자 정보 제공 차원…심사 기간 단축도 기대"
이번 개선책이 공모 준비 과정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추정 실적 근거가 아무래도 일반 상장 기업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강화되는 셈이지만, 주관사나 기업 입장에서는 문턱이 다소 높아진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IPO 본부 실무자는 “최대한 상세하게 근거를 기재하고 있긴 하지만, 증권사의 관행이나 발행사 사업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표준 양식에 맞추려면 실무적으로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와 심사 단축 등을 위해 통일된 서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실적 추정을 진행하다 보니, 검토 과정에서 보완을 하더라도 결과가 저마다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최대한 보기 편하고, 비교하기 쉽도록 표준 서식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적 추정과 공모가 산정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면 증권신고서 작성과 심사의 일관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심사 도중 정정 요구 공시가 나오고, 공모가가 바뀌는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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