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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HMM 인수]산업논리 못 넘은 금융논리매각 최종 결렬…공자금 최대 회수 앞선 국적선사 특수성

이재용 기자공개 2024-02-07 07:44:17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7일 0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MM 경영권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애초 KDB산업은행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과 우선협상대상자 하림-JKL컨소시엄은 큰 틀에서 합의한 뒤 협상 기간을 재연장할 예정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HMM은 채권단 관리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결렬 배경에는 산업논리가 자리한다. 양측은 테이블에서 매각 이후 경영 관여에 대한 견해를 두고 대립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해진공 측이 국가 해운산업에서 차지하는 HMM의 역할과 특수성상 일정 부분 감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권 관여, JKL 지분매각 제한 이견에 본계약 무산

산은과 해진공은 7일 우선협상대상자 하림-JKL컨소시엄과 7주에 걸쳐 협상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다.


HMM 경영권 협상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양측은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기간을 늘려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었다. 6일까지로 연장된 추가 협상 기간에 양측의 견해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 협상 막바지 하림은 영구채 전환 3년 유예와 주주간계약 유효기한 5년 제한 등의 조건을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추적인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며 합의가 무산됐다. 하림-JKL컨소시엄은 매각 측이 이번 HMM 지분 매각으로 영구채만 보유하게 되므로 경영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매각 측은 HMM 매각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무적투자자(FI)인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제한 제외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매각 측은 국내 유일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이 투기자본에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 지분 매각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하림은 보유 지분을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FI 특성상 5년간 매각이 금지되면 펀드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커 JKL파트너스를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적선사 공공성 및 특수성 고려된 결정

사실 경영권에 대한 관여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다. 해수부와 해진공이 줄곧 HMM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산업논리를 펼쳐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산은이 금융논리를 내세우며 협상을 진전시키는 모양새였으나 협상의 향방을 가른 것은 결국 산업논리다.

매각 과정에서 산은은 최고가 매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 산은은 지분매각으로 HMM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HMM은 현대상선 시절이던 2013년 유동성 위기로 산은 등 채권단으로부터 6조8000억원의 공자금을 수혈받았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일부를 회수했지만 대부분은 지분을 팔아 회수해야 한다.

해진공도 채권단으로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야 하지만 해운산업의 미래를 우선시했다. 매각 과정에서 해수부와 해진공은 애당초 HMM의 산업적 중요도에 무게를 뒀다. 산은도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에 미칠 파장에 공감해 인수회사의 해운산업 발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실제 HMM 매각은 다른 대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와 결이 다르다. HMM은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국적선사로 공공성과 책임이 막중하다. 최근 홍해사태에서 북유럽 노선에 1척, 지중해 노선에 3척 등을 긴급 투입해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 게 일례다. 전쟁 등 비상 상황 땐 전쟁물자 등을 실어 나르는 '제4의 군대' 역할도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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