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주주총회 프리뷰]세아제강, 자발적 감사위원회 설치 이유는세아그룹 내 2번째, "ESG경영 차원 투명성 강화"

임한솔 기자공개 2024-02-19 08:32:03

이 기사는 2024년 02월 16일 07: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아제강이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인 자산 총계 2조원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세아그룹 내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인 만큼 향후 그룹 전반적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사외이사 4명으로 감사위원회 꾸려…법적 최저인원 이상

현행법상 자산 총계 2조원을 넘긴 상장사는 대규모법인으로 분류된다. 대규모법인은 기존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사 총수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선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 운영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바꿔 말해 대규모법인이 아닐 경우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세아제강은 후자에 해당한다. 2018년 9월 세아제강지주로부터 인적분할된 강관사업 전문기업이다. 분할 후 꾸준히 자산 규모를 키워 왔다. 자산 총계가 2019년 말 1조288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5359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꺾이지 않은 성장세가 눈에 띄지만 아직 대규모법인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아제강은 내달 14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정관 수정,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아제강 사외이사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사외이사 이승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신영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더해 이춘원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오형일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조교수가 새로 합류한다. 이들 4명 모두 세아제강에 신설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이 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법으로 규정된 최저 인원수를 넘는 인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감사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강화된 내부통제, 세아그룹 확산 가능성은

세아제강은 왜 의무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걸까. 먼저 대규모법인 기준인 자산 총계 2조원 달성을 대비해 미리 관련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몇 해 지나지 않아 자산 총계 2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또 자산 기준과 상관없이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확산 추세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세아제강은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으나 ESG경영 차원에서 기업 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아그룹의 다른 주요 계열사들을 보면 아직 감사위원회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세아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세아특수강, 세아제강지주, 세아제강 등 상장사 5개 중 세아베스틸지주만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모두 자산 총계 2조원 미만이다.

세아베스틸지주의 경우 2022년 물적분할로 세아베스틸을 떼어내기 전에는 자산 총계가 2조원을 넘었다. 이 시기 시행되던 감사위원회 제도가 아직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세아베스틸지주에 이어 세아제강도 감사위원회 도입에 나선 만큼 나머지 상장 계열사들도 대규모법인 진입 전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