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과반 장악 '넥스트 스텝'은 민희진 견제 역할 전망...경영 관여시 주주간계약 변수될 수도
이지혜 기자공개 2024-06-03 11:13:39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1일 13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브가 예상대로 어도어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했다. 31일 열린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내이사였던 신동훈 부사장과 김예민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해임하고 하이브 소속 C레벨 임원 세 명을 신규 사내이사로 올렸다. 이에 따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소속 임원 세 명 등 총 네 명으로 구성됐다.어도어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한 하이브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일단 하이브가 어도어의 분위기와 현황, 동향 등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사내이사는 회사와 대표 등의 업무를 상시 감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를 견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사내이사진 '물갈이', 이사회 장악 '왜'
31일 엔터업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이날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하이브 소속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사내이사였던 신 부사장과 김 수석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 해임했다.

전일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민희진 사내이사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나온 법원의 판결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민 대표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신 부사장이나 김 디렉터는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을 맺지 않아 법원 판결의 적용범위에 들지 않는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견제하는 동시에 감독하고자 어도어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법에 규정된 사내이사의 권한은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상법에 따르면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하는데 하이브 측 인사가 사내이사 총 4명 가운데 3명을 차지했으므로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
사내이사는 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에게 업무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회사의 일상적 업무를 감독하는 것은 물론 사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다시 말해 하이브가 어도어를 상대로 감사권 등을 발동하지 않아도 그룹에서 인사, 재무, 전략을 담당하는 최고 임원이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상시적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받는 것은 물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유사시 민 대표의 의사결정을 막아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한 만큼 이론상 민 대표를 해임하거나 공동 대표, 각자 대표 등을 추가로 선임해 민 대표의 권한을 약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 대표를 해임하거나 하이브 측 인사로 추가 대표를 내세우는 것은 자칫 전일 나온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거나 주주간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하이브로서 부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해 민 대표 해임 등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주주간계약 '변수', 명분잡기 위해 '신중론' 관측도
주주간계약도 상당한 변수다.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지분 20%를 넘겨받으면서 맺은 주주간계약에는 대표이사로서 임기뿐 아니라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기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아티스트 육성과 음악 기획, 제작뿐 아니라 경영 측면에서도 독립적 의사결정을 상당부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하이브가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어도어의 음악 기획, 제작 등에 관여한다면 주주간계약 위반 등을 사유로 민 대표와 또다시 법정다툼을 벌이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도어 이사회에 진입한 하이브 사내이사가 음악 전문가가 아닌 경영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경영에 깊이 관여한다면 어도어의 창작활동을 방해한다는 시장의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자칫 하이브가 명분을 잃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 함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주주간계약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혐의, 배임 등과 관련해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이브는 전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 대표는 이날 열린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31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 혐의를 받은 이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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